[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現 법무장관은 압수수색 하면서, 前 중수부장은 수사 안하는 검찰

MBC라디오 2019. 9. 25. 08: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인규 전 중수부장, 워싱턴 교민 수소문과 구글링으로 추적
- '논두렁'이란 단어 출처, 아직 불명확한 상황
- 이인규 전 중수부장, "검찰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 검찰, 전 중수부장 수사 부담스러워 사실상 조사 안 한 것으로 봐야
- 우리나라 언론, 재판 기사보다 검찰수사 기사 훨씬 비중 높아
- <스트레이트> '논두렁 시계' 파문 앞으로 더 추적할 계획, 기대해 달라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MBC 배주환 기자

- 밖에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 맞는데 그게 논두렁으로 박힌 건 나는 그건 도대체 알 수가 없지. 논두렁이라는 게 그 논두렁인지도 모르고, 논두렁이라고...

◎ 진행자 > 이 목소리의 주인공 이인규 전 중수부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책임자였죠. MBC TV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오늘부터 화요일에는 <다시, 스트레이트> 이런 이름으로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을 되짚는 방송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제가 논두렁시계는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인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스트레이트 배주환 기자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배주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계속 따라다니셨죠?

◎ 배주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여러 차례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배주환 > 네, 저희가 사실 처음 만난 건 미국에서 만났고 그런데 저희가 만난지 얼마 안 돼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 진행자 > 저도 예전에 화면을 봤는데 그때 배주환 기자가 직접 골프장에 가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 만나셨던 그 기자 맞으시죠?

◎ 배주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때랑 지금 옷차림이 달라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인규 중수부장을 찾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취재를 시작할 때 아이템 잡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계기가.

◎ 배주환 > 사실 처음 시작은 단순한 아이디어였는데요. 사실 그 수사나 조사대상이 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해외로 나가시면서 수사 혹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 진행자 > 꽤 많죠.

◎ 배주환 > 그래서 이 분들을 직접 저희가 해외로 가서 만나게 되면 어떤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볼만한 분들 리스트를 추려봤더니 그중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님도 계셔서 저희가 미국까지 가서 이인규 중수부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처음에 미국까지 가신 건 그때가 언제쯤 가신 거죠?

◎ 배주환 > 제가 8월 말 정도에 갔었습니다.

◎ 진행자 > 8월 말에 가셔서 처음부터 여보세요 연락하고 만나신 것 아니잖아요. 어디계시나 그때부터 추적을 시작한 거고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 겁니까?

◎ 배주환 > 네, 사실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쯤에 워싱턴D.C.에 계신 교민 분들이 이분의 소재를 찾으셨어요.

◎ 진행자 > 아, 교민 분들이.

◎ 배주환 > 네, 처음에는. 작년 6월에 워싱턴D.C. 인근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발견이 됐는데 한 교민 분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차량 사진을 찍었고 그 차량 번호를 가지고 주소까지 찾아내셔서 그 집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셨거든요.

◎ 진행자 > 그 시민이. 교민이.

◎ 배주환 > 저희가 그 단서를 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집에는 이미 안 계신 상황이었어요. 이사를 가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부동산 업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수소문을 해보고 사실 저희가 결정적 단서는 구글링을 통해서 새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는 사람 찾는 사이트들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접속이 안 되는데. 그래서 새 주소지를 찾아갔고 그 주변을 탐문하던 차에 인근에 있는 골프장 주차장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차량을 발견했고 그래서 여기 있구나 싶어서 기다렸더니 나오시더라고요.

◎ 진행자 > 과정은 그렇게 됐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적잖이 노력과 에너지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 소위 논두렁 시계 관련해서 우리들이 흘린 것 아니다, 국정원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나요? 그 입장을.

◎ 배주환 > 네, 이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작년에 한 번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 진행자 > 그랬죠.

◎ 배주환 > 그래서 자신은 한 90%이상 SBS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았고 확신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당시 입장문을 보냈었거든요. 그 근거는 당시에 어쨌든 국정원 직원이 자신을 찾아왔었고 그리고 임채진 검찰총장에게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전화까지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보도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SBS 보도에 앞서서 2009년 4월 22일에 KBS가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시계를 건넸다 라는 보도를 이미 한 차례 했었거든요.

◎ 진행자 > 대통령 측에게.

◎ 배주환 > 네. 그때 당시에 그 KBS 보도 배후가 국정원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 100% 확실한 증거다, 녹취파일이라고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그 누구와 뭐 대화내용인지 또 그 대화내용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까지는 저희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지금도 이인규 중수부장은 어쨌든 이게 국정원 작품이라는 건데 정작 이것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SBS 기자였는데 전혀 다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주환 > 저희가 직접 당시 취재기자분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국정원이 아니라 어쨌든 검찰의 있는 취재원에게 이 얘기를 들었다 라고 밝혔고요. 당시에 본인은 국정원 쪽에는 아예 취재원도 없었다, 그리고 당시 법조 기자 중에 SBS 말진 기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말을 지어서 허위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진행자 > 위치가

◎ 배주환 > 그리고 당시 검찰취재원이라는 분도 3년 정도 알고 지낸 분이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어서 그분들에게 들은 얘기를 보고를 올렸고 그게 방송으로 나간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참 궁금한 게 그때도 들었을 때 논두렁이란 표현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답답했는데요. 그게 이렇게 밝히는 작업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한데.

◎ 배주환 > 사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나 저희가 접촉했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그 조사과정에서는 어쨌든 논두렁이란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2017년에 2년 전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국정원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논두렁이란 단어가 들어간 파일은 없었다,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 진행자 > 파일에 논두렁이란 단어를 굳이 남겨둘 것 같진 않은데 어찌됐든.

◎ 배주환 > 그래서 어찌됐든 논두렁이란 단어의 출처가 아직도 상당히 불명확한 상황이고 논두렁이란 단어가 어쨌든 처음 등장하는 건 SBS 기자가 올린 취재보고 거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SBS 측에서 이인규 씨를 뭐 고소한 상황입니까? 명예훼손으로요?

◎ 배주환 > 네,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고 SBS 보도 배후가 국정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SBS는 이미 2017년 말에 한 차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 진행자 > 자체적으로.

◎ 배주환 > 당시 보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 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 진행자 > 검찰 측으로 들었다.

◎ 배주환 > 검찰 측으로 들은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국정원 개입의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자신들의 조사결과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니까 SBS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작년 6월쯤에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고 지금 사건이 중앙지검에 배당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요즘 검찰 보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안 합니까?

◎ 배주환 > 일단은 SBS 쪽에 물어봤을 때 고소한 당사자, 즉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수사를 빨리 진행해라 이렇게 채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중앙지검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자신은 검찰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 진행자 > 아 그렇습니까?

◎ 배주환 > 본인이 기존에 한국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그대로 미국에서 로밍해서 쓰고 있었고 또 검찰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전화만 하면 연락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미국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검찰이 사실상 조사를 안 한 거라고 봐야겠죠.

◎ 진행자 > 왜 안 하는 걸까요?

◎ 배주환 > 글쎄요. 이게 크게 어쨌든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흘렸거나 혹은 국정원이 흘렸거나 아니면 검찰과 국정원이 합작을 했거나 어쨌든 검찰 스스로도 걸린 일이기도 하고 또 전 중수부장을 수사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전 중수부장이어도 부담스럽다, 그럴 수도 있다, 어찌됐든 근거 없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보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건 저희들이 많이 목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라는 건데 혐의가 있을 때 논두렁시계 같은 경우는 아예 지어낸 이름 이미지화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 배주환 > 이게 형법 126조에 제정돼 있는데 수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즉 검찰 아니면 경찰이겠죠. 이 사람들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전에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는 법률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재판 넘기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 배주환 > 이 법에는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소 전에 피의사실 공표하면 무조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법무부의 내부에서는 준칙을 통해서 그동안 언론에 뭐 중간 수사 발표라는 형식을 통해서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온 것도 사실인데 대표적으로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게 글쎄요. 망신주기식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정연주 전 KBS 사장 아닌가요?

◎ 배주환 > 맞습니다.

◎ 진행자 > 정연주 전 사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 이미 그때 저에 대한 인간의 권리, 인권이나 이런 건 없었죠. 그냥 재판이 아니라 기소도 되기 전에 범인으로 낙인을 찍은 겁니다. 인격 살해입니다. 저를 배임 죄인으로 지목을 했던 그 언론이 정작 재판이 시작되니까 첫날 와서 잠깐 취재를 하곤 마지막 1심 판결 나오는 날까지 기자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 진행자 > 인격 살인,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정연주 전 사장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 배주환 > 네. 1, 2, 3심 다 무죄였는데요. 당시 법원은 어쨌든 KBS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당시에 법인세 환급 문제로 국세청과 소송 중이었는데 당시 법원이 조정해서 법인세를 500억 원만 환급을 받았는데 검찰은 20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500억 원만 돌려받았다, 그래서 1500억 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기소했던 거죠.

◎ 진행자 > 이해를 못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 받았고 그 전에 사실 저도 기억납니다만 엄청난 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 받은 사례가 없다고 하죠?

◎ 배주환 > 네, 1953년에 제정됐으니까 66년 된 법인데 한 번도 처벌 받은 사람은 없고요. 지난 20여년 간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없습니다.

◎ 진행자 > 넘겨진 것조차 없다.

◎ 배주환 > 네.

◎ 진행자 > 이게 사실은 이번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때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되는 검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야당에서 그런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계를 누가 구분을 할 수 있죠? 어떤 국민은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 배주환 > 사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것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나름 준칙을 정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어떤 예외조항을 만들어놓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방지, 연쇄살인범이 나타났을 때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라도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겠죠. 또 언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기사를 쓰고 있을 때 그 오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실 수사상황은 이런 겁니다,

◎ 진행자 > 그건 긍정적이네요.

◎ 배주환 >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다 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막상 검찰에서 마구잡이로 피의사실 유포해도 사실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법무부 쪽에서 사실 이걸 바로 잡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던 것 같고 내부적으로 문안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배주환 > 사실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현재 법무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조항이 좀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저지른 검사에게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의견수렴 중인 단계고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박상기 전 장관이 얼마 전에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것까지 만들어냈는데 실현시키지 못해서 참 아쉽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 장관 된지 하루이틀 되신 건 아닌데 그 안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참 듣는 제가 더 아쉽더라고요. 이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이제 검찰에서 흘리더라도 언론에서 안 쓰면 그만 아니냐, 그런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언론의 책임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주환 > 사실 맞습니다. 언론관행이 사실 큰 문제인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반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취재하면서. 일단 검찰에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좀 내용을 받기 위해서 애걸복걸을 하고

◎ 진행자 > 경쟁을 하죠. 애걸복걸, 와닿는 단어입니다.

◎ 배주환 > 그 내용을 흘려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쓰고 또 타사에서 나간 단독이란 타이틀 달고 나간 내용을 확인도 없이 그대로 받아서 쓰고 이런 관행이 사실 반복돼 왔던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이 재판 기사보다 검찰수사 기사가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재판이 넘어가기 전인데 이미 사건이 다 끝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론재판이 끝나 있는 거고, 만일 재판이 넘어가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언론이든 검찰이든 누구든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 진행자 > 이번 어제 <스트레이트>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가 있거나 취재하면서 느낀 점 있으면 배주환 기자 한 말씀 해주시죠.

◎ 배주환 > 저희가 사실 이번 취재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정작 진실의 키를 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아직 좀 만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도에 그치지 않고 더 추적할 계획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4736번님 ‘현 법무장관도 수사하면서 전 중수부장을 조사를 안 한다.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스트레이트>의 배주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배주환 > 감사합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