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유시민의 조국 아내 증거 보존 주장은 억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반출한 것"이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생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반출한 것"이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썼다.
김 판사는 이어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며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수사 주체(검찰)가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말문을 막아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 청산은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요"라고 말했다.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생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지난 7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분석해 비판하는 등 SNS에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왔다.
wink@yna.co.kr
- ☞ 조국 부인 "딸 생일에 아들 소환…피눈물"
- ☞ 밤샘 충전 안돼!…폰 배터리 오래 쓰는 방법
- ☞ "안 만나주면 동영상 유포…" 여고생 협박한 대학생
- ☞ 34년전 단순자살 처리 김일병·김병장…진실 드러나
- ☞ 도덕교사 왜 이래…수업 중 '상반신 노출女' 영화를
- ☞ 北, 호날두 앞세운 모바일 게임 출시…계약 어떻게?
- ☞ 경찰청장 친형 3억 돈다발 분실 한 달…못 찾나 안 찾나?
- ☞ 문준용 "아내, 시아버지 찬스 필요없는 인재"…반박
- ☞ 유명 댄서, 만취 운전 20㎞ 질주…결과는
- ☞ 고무 물통에 시신 5년 보관 엽기 부부…법원 판단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현직 부장판사, SNS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판결 비판
- 현직 부장판사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 공개비판
- "온몸에 오물 묻고 구더기 우글"…강화도서 개 300마리 구조 | 연합뉴스
- 가정폭력 시달리다 추석날 아들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형 | 연합뉴스
- 이면도로서 차량 앞으로 넘어진 보행자 사망…운전자 책임은 | 연합뉴스
- "추락 직전 기장 얼굴 묘사하라" 수도권 미대 실기 문제 논란 | 연합뉴스
- 9살 수강생 괴롭히고 사진 찍어 놀리고…수영강사 벌금형 | 연합뉴스
- 프로야구 코치가 연인 감금·폭행하고 음주 무법질주…징역 1년 | 연합뉴스
- '210㎏' 역대 가장 무거운 NFL 신인, 체중 문제로 훈련 연기 | 연합뉴스
- 10차로 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