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시민 "증거보전 위해 PC반출" 주장에 檢 "조작불가" 반박(종합)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2019. 9.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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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증거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각종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유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유튜브방송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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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전문가들 절차 따라 복제..조작할 수 없어"
'수사장기화·먼지털기' 비판에 "한달도 안돼..필요범위 압색"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조국 법무부장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 검찰은 25일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증거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각종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먼저 유 이사장이 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PC를 반출한 것을 두고 '(검찰의 증거조작에 대비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반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이미징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며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확보의 방법이고 전자정보 접근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유튜브방송 ‘알릴레오 시즌2’ 첫 생방송에서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5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수사 장기화' 등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8월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지금은 9월25일이다. 아직 한달이 지나지 않았다"며 "통상적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춰 판단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또 "제기된 의혹과 고발장에 입시, 펀드, 학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의 상당성, 필요성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녀의 소환조사 사실을 언급하며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 '자존감이 여지 없이 무너졌나보다' 등 표현으로 심정을 토로하자 "일부 비판을 감수하면서 통상적인 소환방식이 아닌 비공개 소환방식을 취했으나, 조사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그 시간에는 조사, 휴식, 식사, 조서 열람, 수정이 다 포함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다만 최대한 조사 과정에서 잡음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팀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사건기록 열람·복사 거절과 관련해선 "표창장 위조부분만 원포인트 기소했고, 그 외 표창장 행사, 기타 위조 및 행사 여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수사와 기소 부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같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일단 제한하고 있고 수사 마무리되는 대로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서 모두 열람등사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3일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걸려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재차 반박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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