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수단체 이국종 교수 관련 집회, 폭력과 다를 바 없다"

박민정 입력 2019. 9. 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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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병원 앞에서 이국종 아주대 교수 규탄 집회를 개최한 보수단체 회원들의 행동을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 생명을 위협한 보수단체의 이국종 교수 비판 집회를 규탄한다"며 "진료 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앞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시위 행위는 의사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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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구하는 데 써야 할 귀중한 시간 낭비” 지적도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자신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찾았다. 유튜브 자유대한호국단 캡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병원 앞에서 이국종 아주대 교수 규탄 집회를 개최한 보수단체 회원들의 행동을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 생명을 위협한 보수단체의 이국종 교수 비판 집회를 규탄한다”며 “진료 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앞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시위 행위는 의사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군다나 이 교수는 무엇보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외상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라며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는 중증외상 분야를 지켜온 이 교수의 초인적인 인내와 헌신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사실상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교수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지만 이런 식으로 의사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회원 10여명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썼다는 이유로 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이국종 교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이 교수는 진료 도중 병원 밖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이 교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며 “의료원(아주대병원)에 가면 저를 자르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일로 징계를 요구하면 그걸 근거로 저를 자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평소 탄원서를 많이 쓴다. 가난한 환자가 병원비를 못 내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에도 탄원서를 보낸다”며 이 지사를 위한 탄원서 제출이 특별한 의미는 아니라는 뜻의 발언도 했다.

의협은 “이 교수는 시위대를 향해 ‘나는 노가다 의사에 불과하다’ ‘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병원에서) 자르겠다고 난리인데 잘렸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며 한탄했다고 한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 받는 의사가 왜 이처럼 절망에 빠져있는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필수의료 분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언제까지 몇 사람의 ‘초인’에게 의지할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자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대병원 앞에서 벌어진 이 해프닝은 이 교수의 한탄에 무안해진 주최 측이 급하게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일단락되었다고 한다”며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의료기관 앞에서 진료 중인 의사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는 이런 식의 몰상식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탄원 이유에 대해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 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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