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 사실 아니다" 했지만.. 속속 드러나는 '조국의 거짓말' [檢, 조국 수사]

정필재 2019. 9. 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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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속속 사실이거나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그동안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모른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 장관을 향한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조 장관이 그동안 했던 해명은 '거짓말'이 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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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사모펀드 의혹 상당수 사실로 /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동양대 표창장 등 / 허위·위조 의혹 수사 갈수록 힘 받아 / 조국 가족, 펀드운용 직접 관여 포착 / 검찰, 5촌 조카 구속기한 연장 신청
법무장관·검찰총장 ‘엇갈린 행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두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막식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천안=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속속 사실이거나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그동안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모른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 장관을 향한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조 장관이 그동안 했던 해명은 ‘거짓말’이 되는 분위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해외에 도피성 체류 중인 조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들에게 관급공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그동안 조 장관은 집안의 장손인 조씨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밝혀 왔다.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 실질적 운영자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을 직접 맡은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조씨가 익성과 웰스씨앤티, WFM 등의 투자처 선정에도 깊이 개입한 증거도 확보했다.
자녀의 입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 자녀는 서울대 법대 공익인턴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했는데, 이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관련 보도에 대해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라며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가 사용하던 PC에서 조 장관 친구의 아들 A씨 이름의 인턴십 증명서를 발견했다. A씨는 조 장관 아들과 같은 기간 인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 세미나에 한 차례 참석했고 인턴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이 센터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고등학생 인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문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조 장관 아들이 지원을 한 연세대와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또 조 장관 딸이 지원한 이화여대에 대한 강제수사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인턴십 증명서가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딸의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에 대해 “딸이 상장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딸의 허위 출생신고에 대해 “딸 할아버지가 신고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정작 서류에는 “아버지(父)”가 신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 장관은 “행정상의 오류”라는 입장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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