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증거보전 위해 PC반출" 주장, 검찰 "조작 불가" 반박

최민경 기자 2019. 9. 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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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자신의 컴퓨터(PC)를 반출한 것이 검찰의 증거조작에 대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은 조작할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4일 본인의 '알릴레오 시즌2'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정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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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정보 접근 등이 모두 기록돼 조작할 방법 없어"
 검찰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자신의 컴퓨터(PC)를 반출한 것이 검찰의 증거조작에 대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은 조작할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디지털포렌식 담당이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복제한다"며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고 정보 접근 등이 모두 기록되므로 조작할 방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유 이사장은 24일 본인의 '알릴레오 시즌2'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정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의 PC 반출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조 장관 가족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수색 대상에 변호인의 이의 제기가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재발부 사유에 대해선 "효력 범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발견돼 재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23일 진행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7시55분에 끝나 약 11시간이 걸렸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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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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