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체포영장' 긴급회의..당 지도부만 믿으라?

신재웅 2019. 9.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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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지난 4월 국회 폭력 사태에 연관된 한국당의 당직자와 보좌관들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불체포 특권이 없는 당직자, 보좌관들에 대해선 검찰이 언제든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당에서는 지도부만 믿으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폭력사태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들뿐만 보좌관과 당직자들을 동원해 회의 개최를 막았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비겁하게 보좌진들 징역 보내지 말고 의원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의원들이 나오세요. 왜 애꿎은 보좌진들 징역 보내려고 그래 왜!"

최근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이들 보좌진과 당직자들에 대해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불체포특권이 없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당 지도부를 상대로 불안감을 토로하자, 한국당은 오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검찰에 출석하지 마라, 책임은 지도부가 지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보좌진·당직자 소환은) 무리한 것이고, 또 우리는 정당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에대해 회의에 참석한 한 실무진은 "피해가 없도록 당에서 챙겨주겠다고 하지만 불체포특권이 없는 우리는 걱정할 수 밖에 없다"며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최근 감금 사건 피해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조만간 체포영장 청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이정섭)

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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