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은 기차요금 절반만 낸다는데..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

서영지 2019. 9. 25. 2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역에 근무하는 검사를 위해 철도교통비의 절반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5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올해 대검찰청과 '철도 이용 후급운임 정산 협약'을 맺었다.

대검찰청이 올해부터 지방 검사의 고충 해소를 위해 철도교통비의 50%를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 지방검사 고충 해소 위해
코레일과 협약 올해부터 시행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지역에 근무하는 검사를 위해 철도교통비의 절반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5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올해 대검찰청과 ‘철도 이용 후급운임 정산 협약’을 맺었다. 대검찰청이 올해부터 지방 검사의 고충 해소를 위해 철도교통비의 50%를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6억5천만원에 이른다. 검사 등 검찰 직원들은 코레일에서 발급받은 후급번호로 온라인에 접속해 이용 운임의 ‘절반’만 결제하고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 문건을 보면, 검찰 쪽의 해지 요청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문건에는 ‘앞으로 할인 대상자를 지방법원 판사까지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문제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전세 객차’를 이용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직종과 달리 인사 이동에 따라 1~2년마다 근무지를 옮겨 다녀야 하므로 복지 차원의 교통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사 인사 규정을 만들면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해졌다. 거주지 등을 확인해 열차를 예매할 때 여행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예산은 원칙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특정 공무원에게 법적 근거도 없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서 향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