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넘는 커피·흡연타임..NC, 근무시간서 뺀다

이수기 2019. 9. 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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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5분 이상 자리 비우고 커피를 마시는 일’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업무시간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기업이 늘면서다.

엔씨소프트는 25일 “이달부터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흡연실이나 사내 카페 등 회사 안에 있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공간에 5분 이상 머물면 근무 시간에서 제외한다. 이 시스템은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는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정확한 근무시간 체크를 위해 엔씨소프트는 업무 공간을 벗어날 때 지나는 게이트 출입 체크 기록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흡연실이나 카페, 사내 피트니스센터 등은 비업무 공간으로 여겨진다. 단, 화장실은 비업무 공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흡연실 등 비업무 공간에서 회의한 경우,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부서에 관련 사실을 소명하면 된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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