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국가 항소 포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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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26일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된 데 대해 조 장관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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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된 데 대해 조 장관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를 토대로 사형과 징역형이 선고돼 형제가 사형집행과 자살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다.
조 장관은 보고를 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정책구상을 통해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절제된 소송권을 행사하겠다”며 “국가적 부패·비리 행위,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 입찰담합 등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訴)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손배소에 대한 관행적 항소·상고 자제를 통한 신 종결 등 적정한 상소권 행사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소송 수행청과 지휘청의 의견을 듣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판례를 존중하여 항소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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