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위장소송 의혹' 조국 동생·전 제수 피고발인 조사
유희곤 기자 2019. 9. 26. 13:03
[경향신문] 검찰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의 웅동학원이 관련된 ‘위장 소송’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 장관의 동생인 조모씨(52)와 조씨의 전처인 또 다른 조모씨(51)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두 사람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와 전처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선친과 모친이 이사장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해 모두 승소했다. 채권 규모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1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웅동학원은 당시 변론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가 가족 학교법인인 웅동학원과 합의하에 소송을 진행해 돈을 빼돌린 게 아닌지 의심한다. 조씨가 일부 공사를 하지 않고도 채권을 요구해 승소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조씨가 운영했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 공사 외에는 별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조씨는 위장소송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나는 성령의 종 다윗”···‘그루밍 성범죄’ 혐의 목사, 복종 교리 강요
- 이준석 “검찰 인사, 마지막 몸부림···T(탄핵) 익스프레스”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안철수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않고 ‘그냥 받겠다’는 게 정정당당한 태도”
- ‘부처님 깜놀하겠네’···내일 천둥·번개·돌풍·싸락우박 온다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