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위장소송 의혹' 조국 동생·전 제수 피고발인 조사

유희곤 기자 2019. 9. 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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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의 웅동학원이 관련된 ‘위장 소송’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 장관의 동생인 조모씨(52)와 조씨의 전처인 또 다른 조모씨(51)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두 사람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와 전처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선친과 모친이 이사장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해 모두 승소했다. 채권 규모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1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웅동학원은 당시 변론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가 가족 학교법인인 웅동학원과 합의하에 소송을 진행해 돈을 빼돌린 게 아닌지 의심한다. 조씨가 일부 공사를 하지 않고도 채권을 요구해 승소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조씨가 운영했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 공사 외에는 별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조씨는 위장소송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지난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검사와 직원들과 대화를 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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