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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보공단 직원 195명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등록 2019.09.26 1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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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등 21명…"사적이익 취할 목적으로 유출"

"가족 부탁에 개인정보 훔쳐보고 신용카드 전표 조작"

5년간 건보공단 직원 195명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민감한 의료정보 등 115개 개인정보를 다루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무단으로 정보를 열람·유출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사고 및 직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열람 153건과 유출 42건 등 195건이 발생했다.

2014년 62건(열람)이었던 열람·유출 사고는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년 5건(열람), 지난해 74건(열람)에 이어 올해에도 6개월간 유출 37건과 열람 2건 등 39건이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21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파면 2명, 해임 3명 등 중징계도 내려졌다.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보면 공단 직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드러난다.

공단 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를 무단조회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넘겼다. 이 명단 중 8명이 실제 서비스를 계약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에 유출행위를 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공단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약자를 모집한 행위가 불법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공단이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직원 J씨는 장기요양 인정등급 받은 않은 상태로 선 입소해있던 54명의 명단을 한 요양원으로부터 받은 뒤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인정조회 등 27종 업무 프로그램에서 1562회나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이 중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는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요양원 대표 K씨와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J씨는 2017년부터 40여차례 식사 접대를 받고 50만원 상당 유가증권 등을 받았다. 결국 개인정보 열람과 금품수수로 J씨는 파면됐다.

이외에도 동서의 월 소득을 알려달라는 시어머니 요청에 동서 전남편과 자녀 개인정보까지 열람하는가 하면,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 회피를 목적으로 신호위반 장소 근처 약국 기본정보를 조회해 신용카드 전표를 위조한 사례도 확인돼 해임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공단의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발생되어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가장한 무단 열람·유출까지도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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