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히" vs "신속히"..조국-검찰이 말한 통화 내용(종합)

김태은 최민경 기자 2019. 9.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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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자택 압수수색 당시 전화 논란..조국 "처 상태 매우 좋지 않았다" vs 검찰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담당 팀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이 염려돼 "차분하게 진행해달라"며 남편으로서 한 말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장관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다며 조 장관의 전화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정 교수가 놀라서 자신에게 전화를 했고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를 바꿔줘 통화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처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차분히 (압수수색)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시작 뒤에, 처가 상황을 알고 얘기를 줬다"며 "제 처가 매우 안좋은 상태여서"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과 관련한 수사는 일체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냐는 지적에 조 장관은 "거짓말이 아니다"며 "제 처가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안 좋아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관련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게 된 경위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중에 있었고 정 교수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조 장관은 정 교수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으며 정 교수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은 당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전화가 수사 외압으로 작용했으면 그렇게 강도높은 압수수색이 이뤄졌겠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초 통화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으나 법무부의 추가 해명이 나오자 "조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조 장관이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일선의 검사와 통화해 수사와 관련한 말을 한 것은 수사 지휘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검찰청법 8조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표현의 뉘앙스는 참작할 수 있겠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하는 것은 수사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한테만 지휘해야 하는데 수사팀장에게 전화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은 예상보다 길어져 약 11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 경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물들을 차량에 실으며 종료됐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조모씨가 자택 안에서 이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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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최민경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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