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빨리 해달라 압력"..법무 "그런데 11시간이나?"

박종욱 입력 2019. 9. 26. 19:45 수정 2019. 9.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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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조 장관과 검사 사이 통화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따로 입장을 내놨는데 둘 사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통화 내용이 수사 압박으로 들렸다고 하고 법무부는 가족을 위해 그런 얘기도 못하냐, 압박을 받았다면 11시간을 진행했겠냐는 겁니다.

박종욱 기잡니다.

◀ 리포트 ▶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조 장관이 부인이 건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한 것 뿐, 먼저 전화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에서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조 장관은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같은 법무부 해명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검찰은 통화 취지에 대해 정 교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점을 덧붙인 겁니다.

10여 분 뒤 검찰은 다시, 조 장관이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번 했고, 당시 전화받은 검사가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추가로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 장관의 통화를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단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은 가족으로서 압수수색 참관 자격이 있지만,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참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수사팀이 압력을 받았다면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했겠느냐며, 수사팀 빼놓고 알 수 없는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자괴감까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통화 사실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알려진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이를 은밀히 전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 기자 (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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