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이후 학종 합격자 자소서 조사.. 입학 취소 나올수도
○ 지원서류부터 평가자료까지 모두 조사
교육부 실태조사는 27일 시작된다. 10월 말까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에 대해 진행된다. 선정기준은 2020·2021학년도 전형계획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곳, 2018·2019학년도 입학생 중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 비율이 높은 대학 12곳이다. 홍익대는 기준에 맞지 않지만 10월 14일부터 2주간 종합감사 대상이어서 학종 실태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교육부는 7월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대학의 종합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6∼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평가자료 일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외부 입시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25명 내외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이 합격자를 중심으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된 30가지 항목을 살펴본다. 기재가 금지된 항목은 논문과 공인어학성적, 외부 수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이다. 학생부나 면접 등 평가영역별 학생 순위 자료도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항목에서 1등이 아닌데 면접에서 너무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논란이 됐던 고교등급제 실시 여부도 살펴본다. 자사고나 특목고 출신 학생은 상위권 학생이 많은 특성상 내신등급이 일반고 출신보다 낮아도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학종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커트라인을 정한 뒤 내신이 매우 좋은데 떨어진 학생과 내신이 크게 뒤처지는데 합격한 학생의 평가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 밖에 합격생의 지역별 편차와 고교유형별 편차, 교수가 자녀 입시평가에 배제됐는지 여부 등 각 대학의 학종 선발 과정을 모두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지만 사실상 예비 감사라 감사관실을 통해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학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거부하면 바로 특별감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 ‘자동봉진’, 자소서도 폐지 유력
입시정보업체에 따르면 학종 합격자만 감안해도 해당 대학들에서 약 5만8000명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한 달 만에 조사를 마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입시전문가는 “교육부가 당장 명확한 입시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게 없으니 먼지라도 털어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과 자소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학생부에서 이른바 ‘자동봉진’으로 불리는 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의 기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의 힘이 자녀의 대학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과 자소서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영역이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비교과 영역 완전 폐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만으로도 학생의 성장 경로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1월 발표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비교과 영역 폐지가 포함되면 4년 예고제에 따라 현 중2부터 적용된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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