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3회] 기억도 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오고 간 '재판 개입' 의혹 정황들

허백윤 2019. 9. 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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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32차 공판 지상중계

[서울신문]

“아마 구내식당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나 하라고 메일을 보낸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 가운데 이른바 ‘재판 개입’ 의혹은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법관들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믿지 못하는 대목이다. 법정에 나온 전·현직 법관들의 증언 속에서도 재판 개입 의혹이 있는 문건과 이를 주고받은 행위들은 매우 일상적이고 그리 별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소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긴 했지만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2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설명도 비슷했다.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연달아 지낸 뒤 2016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일한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재상고심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을 전달받았다. 2013년 8월 9일 재상고심 사건이 접수되고 얼마 뒤 임 전 차장은 홍 부장판사에게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절차적 만족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어디서 들었는지 검찰이 묻자 홍 부장판사는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임 전 차장이 제가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방으로 불러서 지시를 하거나 구내식당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장판사가 말하는 대법원 구내식당은 행정처 실장 4명, 부장급 심의관 8명,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각 1명씩만 드나들 수 있는 전용식당이다.

●前수석재판연구관 “구내식당에서 임종헌에게 강제징용 사건 외교부 의견 전해들어”

평소와 같이 일을 하면서 또는 식사를 하면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일상에서 전해진 말이었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기억에 남겼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재판에 대해 거론된 게 드물어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는 건가“라고 묻자 홍 부장판사는 “절차적 만족감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남아있다”고 답했다. 임 전 차장의 그 말로 홍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사람들을 만나서 그쪽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과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재상고심에 접수된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 취지에 찬성한다면 굳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이 ‘절차적 만족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기존 대법원 판결(2012년 파기환송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 임 전 차장도 기존 판결에 부정적이겠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었고 홍 부장판사는 “네”고 답했다.

‘일상적인’ 대화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2013년 12월 초 임 전 차장은 홍 부장판사에게 “종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하니 그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처에서도 검토했고 사법지원실 박찬익 심의관이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이던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이던 황진구 부장판사에게 “박 심의관이 이미 검토를 했다고 하니 자료 받아 참고해 보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당시 주심 대법관과 담당 연구관도 지정이 안 됐는데 그런 검토는 주심 대법관과 담당 연구관이 지정된 뒤 지시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외에 대법원에 있는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주심 대법관과 담당 재판연구관이 지정되기 전 그 사건에 대해 재판연구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적 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임종헌, 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이 있으니 참고하라며 강제징용 문건 전달”

홍 부장판사는 “정무적 판단이 기재된 문건들은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혔다. “그 이유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받아보면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해당 문건을 받거나 보고하는 담당연구관이 수석재판연구관이나 총괄재판연구관의 공정성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지내면서 연구관실에 정무적이나 편파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는 하나도 전달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런데 왜 국제사법재판소는 뒷부분에 조금 있고 오히려 외교부 입장이 전체적으로 쓰여져 있던(검찰의 질문 표현)” 박찬익 사법지원실 심의관 작성의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문건을 황진구 민사총괄연구관에게 전달했느냐고 검찰이 물었다.

그러자 홍 부장판사는 “문건을 보여줄 수 있느냐”면서 “방금 조금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와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이 문건 내용을 이미 꼼꼼하게 확인해보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을 끊고 “제가 황 부장판사에게 지시한 건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자료가 있다고 하니 그걸 받아다 참조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사는 거기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 보고서 내용 중 그에 대한 내용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은지 필요한 내용이 상당히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정무적 판단이 아닌 판결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자료를 참고하라고 지시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이 문건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는 내용이 포함됐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그렇다”며 결과적으로는 전달하지 않는 게 좋았을 것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긴장감 감도는 대법원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일부 판사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초동 대법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 부장판사의 지시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대법원 재판 결과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이 결론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느냐고 검찰이 묻자 홍 부장판사는 “보고파일을 메일로 보내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국제사법재판소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석에서 얘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4년 6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주심이 당시 김용덕 대법관으로 지정됐는데 이후에도 대법원에서는 이례적인 일들이 이어졌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김 전 대법관이 2014년 12월 파기환송된 강제징용 사건을 다시 재판연구관실에서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다. 홍 부장판사도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파기환송심에서 올라온 사건을 주심 대법관이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의 지시로 민사총괄연구관이었던 황 부장판사가 간이검토서를 작성했고, 홍 부장판사는 황 부장판사와 계속해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처리 및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5년 상반기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되 판결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자세한 기억도 나지 않을 일상…오고 간 대화와 메일 속에 ‘재판 개입’ 의혹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홍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골치아픈 사건”이라고 황 부장판사에게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쟁점은 개인청구권이 국가에 의해 소멸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그건 이미 소멸될 수 없다는 소부 판결이 나왔다. 기속력 있는 판결에 대해 다른 대법관이 바로 뒤집는 게 되는데 이건 소송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전혀 없는 일이다. 법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법원은 선배들의 종전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을 취해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그 부분(재상고심에서 이전 대법원 판결이 뒤바뀌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거였나”라고 묻자 홍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하면서 “지난번 판결이 잘못됐다는 쪽으로 법률가가 생각해도 파기할 건가 아닌가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제가 황 부장판사에게 장시간에 걸쳐 심사숙고해 결론내자고 하는 건 절차적, 실정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상급자와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 오고 간 지시와 논의는 그 자체로도 누군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결론을 예측해 볼 수도 있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사이에 판결과 관련한 문건들이 오고가는, 결과적으로는 이례적이거나 부적절했다고 지목되는 행위들도 모두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이뤄졌다.

2015년 1월 유해용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수석재판연구관이던 홍 부장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존경하는 수석부장님께. 형님, 조금 전에 처장님(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께서 교원노조법 위헌 문제와 관련해 첨부파일과 같이 보고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달에는 홍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재판 관련 검토 문건을 전달받아 유 전 선임연구관에게 보냈다. 해당 메일의 첨부파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의 1·2을 정리한 표와 판결을 요약한 보고서가 담겼다. 이에 대해 홍 부장판사는 “(메일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은 방식이) 기억이 나지 않아 임 전 차장과 통화를 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인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보내는 파일의 성격에 대해 얘기했을 것 같다. 말 그대로 250페이지 짜리 항소심 판결문을 요약한 게 있으니 참고하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이 판결 분석 관련 자료들을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거나 참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는지 검찰이 물었더니 홍 부장판사는 “제 생각에는 임 전 차장이 틀림없이 말씀하시는 특색이 있다. ‘참고나 하세요’라면서 ‘~나’를 붙이는 말을 했다”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라 그저 참고용으로 문건을 보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참고나 하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쟁점이 되고 있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보고서가 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것도 일상 속에서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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