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시사
[앵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시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이 구호 수준을 넘어 군사적 행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당시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한편 대응에 나선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는 이를 자국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 소개했습니다.
백서는 또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 항공기가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자위대법 84조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군사 행동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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