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승소

2019. 9.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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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형준(49·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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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 금품수수 혐의액 중 일부만 인정된 점 반영한 듯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형준(49·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8)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서울 강남 술집 등에서 2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천900만원의 현금은 직접, 1천500만원은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 등 4천464만2천300원의 2배를 적용한 8천928만4천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러나 김씨에게서 계좌이체로 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이며 나머지 현금은 전혀 받은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다퉜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만큼 같은 결론(해임)에 이른다고 해도 해임 사유는 달라져야 한다"며 징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결과적으로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998여만원의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에 항소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처럼 애초 기소됐을 때보다 향응 수수액이 줄어든 만큼, 징계 사유가 달라져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을 징계 불복 소송 재판부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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