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321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20대 집행유예

배소영 2019. 9. 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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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321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필리핀에 있는 일당들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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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9.09.2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필리핀에서 321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필리핀에 있는 일당들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 일당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25개 계좌로 321억2100만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전체 충전금액의 규모를 비춰 봤을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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