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광덕, 공무상 비밀유출 교사죄..의법처리 할 것"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19. 9. 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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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압수수색 팀장과의 통화 사실을 폭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현장의 검사와의 통화를 외압으로 간주하고 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한국당은 조 장관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한 주광덕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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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압수수색 팀장과의 통화 사실을 폭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정반하장식 정쟁유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주광덕 의원을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현장의 검사와의 통화를 외압으로 간주하고 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한국당은 조 장관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한 주광덕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 시에 주거주의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조국 장관은 정경심 교수와 공동 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압수수색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규정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한국당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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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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