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4회] "행정처가 대법 판결 영향 준 것으로 의심"..SNS 친구까지 지적된 현직 부장판사

허백윤 2019. 9.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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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33차 공판 지상중계

[서울신문]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복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이상훈 대법관.연합뉴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같은 조직. 분리된 적이 없다. 행정처는 대법원과 분리돼 있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관의 성명은 나의 존경을 무너뜨린다.’

지난해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대법관들이 공동으로 이른바 ‘재판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자 현직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그는 “대법관들의 공식 성명이 판사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썼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의 재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는 등 ‘재판 개입’이 있었다면 행정처 의견이 반영됐을 거라고 의심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말과 함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3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는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 있던 강제징용 재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검토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중 페이스북에 당시 대법원의 상황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적기도 했다.

●前재판연구관 “강제징용 판결 파기환송 될 거라 인용하면 안 된다고 들어”

2014~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당시 이인복 대법관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과 관련된 소송을 검토하면서 2012년 파기환송된 강제동원 사건의 판결을 인용한 의견서를 보고했다. 그리고 다음날 홍승면 당시 수석재판연구관 또는 유해용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의견서에 인용한 미쓰비시 사건 판결은 재상고심에서 검토 중인데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으니 인용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때의 일을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석재판연구관이 판결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며 미쓰비시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획(연구관)이었던 나도, 다른 사람도 재검토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적었다. 매주 열리는 재판연구관들의 회의에도 참석하고 회의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사건이나 언론에서 관심갖는 사건들을 체크하는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2012년 판결을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사건의 재검토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상고심에 올라왔을 때 종전 판결과 다르게 대법원이 판단하면 종전 판결의 권위가 떨어져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쉽게 말해 난리가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도있게 논의되고 회자되는 게 당연한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파기환송했던 대법관, 4년 뒤 “판결 이상하니 재검토하자”

이후 이 부장판사는 이 전 대법관에게도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 “2012년 미쓰비시 사건 판결을 잘한 건지 고민된다, 종전판결 문제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자”는 말을 들었다. 앞서 이 부장판사의 지난해 7월 페이스북 글에 이어 ‘대법관은 (미쓰비시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신 듯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면서 한일관계에 큰 파국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라며 이 판사도 다시 생각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전 대법관은 2012년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에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속해 있었다. 그런데 4년 뒤 당시의 판결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부정하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대법관으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선고한 판결의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이레적인 사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2012년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이 전 대법관의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물은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에 찾아 보니까 선례가 전혀 없진 않았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원심에서 그에 따른 재판을 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종전 대법원 판결이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됐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대법원의 위신과 관례를 크게 떨어뜨리는 거고 법적 안정성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라 당시로서는 대법원에서 그런(파기환송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때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남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같은 조직, 분리된 적이 없다. 행정처는 대법원과 분리돼 있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관의 성명은 나의 존경을 무너뜨린다’는 글의 의미를 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렇게 답했다. “누구나 알겠지만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식사시간에 대법관님, (행정처)실장님, 수석재판연구관님 등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 언제든지 환담을 나눌 수도 있고 오찬을 할 수도 있다. 상당수 대법관이 행정처에 오래 계신 분들이어서 과연 이 분들이 일적,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지. 상식적인 법률가라면 행정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명에 그렇게 나오니까 생각에 반하는 것이고 판사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글을 쓰게 됐다.”

●양승태 변호인 “행정처 영향 받은 경험 없다면서 왜 주장하나”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장판사의 설명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이 부장판사도 종전 판결의 파기 가능성을 알았다고 한다”는 검찰의 물음에 “연구관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철없는 소리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에게 미쓰비시 판결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 전 대법관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들은 이 부장판사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유감”이라며 씁쓸해 했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강제징용 사건이 재검토되는 과정에 행정처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하려 했다. 변호인은 이 부장판사에게 “증인이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는 동안 행정처로부터 사건 내용에 관해 요청을 받거나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부장판사가 “없다”고 하자 변호인은 “증인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같이 식사를 한다는 등의 이유 말고 대법관이 행정처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의심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 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조사 때 작성한 조서를 보더라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질문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부 표현이 공개를 전제로 한 게 아니어서 강하게 나간 부분이 있다. ‘(강제징용 사건을) 파기할 예정이다’ 이게 아니고 ‘파기까지 고려해서 진지하게 재검토가 이뤄졌다’가 맞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사건 재검토 과정의 의문을 밝힌 지난해 7월 페이스북 글에 ‘내가 검토한 법외노조 사건(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도 (통상의 사건들과) 다르게 진행됐다. 오로지 파기만을 전제로. 법리적 상식에 다르게 진행됐고 대법관(당시 고영한 대법관) 고집부려 몇 차례 보고. 대법관님은 기어이 그 사건을 파기했다’고 쓰기도 했다.

●증인신문에 등장한 차성안·류영재·이탄희…페이스북 ‘친구’ 문제삼은 변호인

양 전 대법원장은 “공개한 글이 아니었다”는 이 부장판사의 설명에 추가 질문을 내놨다. “증인 말씀이 페이스북 글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글이 아니고 일부에 한정해서, 아마 (대중은) 볼 수 없다는 글이었다는 취지라면, 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어떻게 됐나.” 이 부장판사는 “차성안, 류영재, 이탄희 등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해없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만 선별해서 (친구를 맺고)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세 명의 판사 외에 10명의 친구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글을 썼는데, 이 부장판사의 이 글은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재판 개입이 이뤄졌을 의혹을 더욱 짙게 해 큰 화제가 됐다.

이 부장판사가 글을 공개했다는 10명 가운데 세 명의 판사의 이름을 변호인은 놓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그 판사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명단을 이해하기로는 모두 과거 피고인들이 현직에 있을 때 당시 사법행정에 대해 비판적이고 검찰 수사에 찬성하고 더 나아가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 진상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법원 안팎에 밝히셨던 분들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검찰이 곧바로 “증인에게 물어보기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신문에서 페이스북 글에 대한 것이 나왔고 관련돼서 질문한 것이라 물어볼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다”며 질문을 이어가게 했다.

이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여러가지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적인 네트워크 공간이고 당연히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진보적인 분 다섯 분, 보수적인 분 다섯 분을 모아서 하는 건 사적 공간이 아니다 얘기 통하는 분들이고 교류한 분들이 10명 포함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객관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성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변호인의 물음을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공교롭게 말씀하신 분들이 다 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등장을 한다”고 다시 지적했고, 이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농단 사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혁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 담론을 논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댓글을 올려서 개진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저도 합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의 페이스북 글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어느 판사님이 언론에 제공한지 알고 있느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신문 마지막 물음에 “샅샅이 조사하면 알 수 있겠으나 굳이 친한 분들한테 질문드리고 싶지 않아 경위는 묻지 않았다”며 웃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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