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불법으로 사용하셨네요"..어린이집 소송 갈등
[앵커]
최근 일부 어린이집들이 저작권 문제로 소송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린이집 안내문 등을 컴퓨터로 작성할 때 쓰는 서체, 그러니까 폰트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며 이것을 디자인한 업체가 합의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학부모들 틈에 끼어 낯선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붙은 안내문을 보더니 '투약의뢰서' 다섯 글자를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환임/서울 A어린이집 원장 :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했더니 답변은 하지 않고, '원장님,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초코쿠키체를 사용하셨네요?']
이를 부인하자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환임/서울 A어린이집 원장 : '에이씨'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랑 이야기 나눈 팀장에게 '가자' 그러면서 인상을 쓰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고소를 당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소송 준비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지난 5월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B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 하원 지도 시간이었어요. 네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윤서체를 모른다고 하면서 나오냐는 식의 화를 내는…좀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경찰이 어린이집 PC를 직접 확인했지만 문제의 서체는 없었고, 역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나중에 인허가에 영향을 줄까 걱정해 그냥 합의해버리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업체 측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서체를 사라고 몇 년의 시간을 줬지만 응하지 않았고 바로 잡으려면 채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서체 업체 관계자 : 어린이집 같은 경우 90% 이상이 다 무단으로 쓰고 있어요. 컴퓨터를 열어보면 저희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일단 출입을 허락하지 말고 저작권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따져보라고 말합니다.
[구주와/변호사 :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돼서…과연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물어보고 (출입)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리검토를 한 후에…]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정 선 김성태 "내 딸,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 전환"
-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긴급토론..유시민 등 출연
- 5살 의붓子 손발 묶고 이틀간 폭행..결국 숨져
- 트럼프 '바이든 뒷조사 요구' 의혹, 고발자는 바로..
- 원더걸스 예은 아닌 핫펠트로 활동하는 이유는?
- [속보] 22대 상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추미애 꺾고 이변
-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받아들일 수 없다"
- 중앙지검장, 김여사 수사에 "지장 없게 필요한 모든 조치"
- 태국서 한국인 관광객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국내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