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국 펀드 중심에 정경심..작전 여의치 않자 원금 회수 정황도"

박성우 2019. 9.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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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지분 취득, 펀드·투자사까지 관여
'작전' 여의치 않자 원금 회수한 정황도
조국 '고맙다'는 오히려 내막 안다는 뜻?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6일 인사청문회, 26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다음달 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대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각종 논란에 대한 조 장관의 발언은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사모펀드의 구성이든 운영이든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문점 몇가지도 남아 있다.


운용사 지분 취득, 가족 펀드인데도 투자 내역 몰랐다?
우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생 정모 씨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지분을 취득했다. 또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 WFM에서 자문료 명목이라며 1400만원을 받았다. 동생 정씨도 코링크에서 월 800만원씩 1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운용사의 지분을 갖고, 그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가족들만 투자하고, 운용사의 또다른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서 돈을 받고 회의에도 참석했는데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을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투자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때문이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돼서다.

그런데 검찰 수사 등으로 드러난 코링크PE가 돈을 굴린 과정과 정 교수의 투자행태를 보면 주식투자보다 더 직접적으로 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면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족끼리만 투자한 것도 모자라 아예 미래에셋자산운용 본사의 지분을 매입하고,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회사까지 가서 돈을 받고 경영 상황을 보고받은 꼴“이라며 “투자의 전 과정에 개입해 놓고 몰랐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200배 비싼 값주며 고작 0.99% 지분 취득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링크PE의 계획은 비상장사(익성ㆍ웰스씨앤티 등)와 상장사(WFM)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수법이다. 검찰이 밝혀낸 코링크PE의 자금 흐름을 보면 정 교수가 이 계획의 정점에 있다.

정 교수의 동생 정씨가 주당 200만원에 코링크PE 지분을 사들여 고작 0.99%를 취득한 것도 이 작전이 성공하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링크PE의 기존 주주들은 주당 1만원에 지분을 취득했다. 정씨가 주당 200만원에 들어오면서 회사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씨 입장에서도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하면 1% 남짓한 지분만 갖고 있어도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남는 장사였던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하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은 코링크PE가 WFM에서 빼낸 13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금 회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 경우 정 교수는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WFM에 대한 배임ㆍ횡령의 공범이 된다.

물론 조 장관은 아직도 자신은 아무 것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한 달 전만 해도 ‘재산 관리를 부인이 해서 본인은 잘 몰랐나보다’ 했는데 이제보니 부인이 투자의 전 과정에 관여했고, 집안의 금융자산 상당 부분을 온 일가친척의 명의를 동원해 부지런히 굴렸다”며 “조 장관이 아무 것도 몰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색하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거나 차명투자한 실소유주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조 장관이 이를 알았다면 공범이 된다. 정 교수가 WFM 10억원을 받았다면 조 장관 역시 경제공동체로 공범이 된다.

조 장관의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있다.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가 정 교수의 지시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그저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재에서 김씨가 나왔다면 상식적으로 ‘오늘은 왜 왔나’ ‘하드 교체는 왜 하는 건가’ 묻는 게 정상”이라며 “그냥 고맙다고만 했다는 건 오히려 김씨가 뭘 하는지 알았다는 정황으로 증거인멸 교사의 방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 코링크 지분 차명보유면 재산신고 누락
무엇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조 장관 본인이다. 부인이 코링크PE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면 재산신고 대상이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떠나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중대 흠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밖에 코링크PE의 ‘바지사장’인 이상훈 대표가 WFM 대표로 옮겨앉은 뒤 벌어진 일련의 수상한 돈 거래와 관련해서도 아직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설립한지 6일 된 유령회사가 WFM에 100억대 전환사채(CB) 투자를 한 점, 익성의 자회사 IFM과 WFM의 관계, ‘코스닥 큰 손’으로 알려진 WFM 전 대표 우모씨, 조 장관과 버닝썬 사건의 윤모 총경의 사진을 찍어준 것으로 알려진 우씨의 측근 정모씨의 혐의 등이다.

박성우ㆍ강광우ㆍ정용환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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