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심상정 30일 참고인 조사

김영상 기자 2019. 9.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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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올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충돌 사태와 관련해 3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심상정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정개특위 회의장 등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원 109명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이달 9일 경찰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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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 대표, 충돌 상황 설명할 듯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올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충돌 사태와 관련해 3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심상정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올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심 대표는 정개특위 회의장 등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원 109명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이달 9일 경찰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 의안과 직원 약 10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 121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109명이다.

이들은 올해 4월2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은 피고발된 59명 전원이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당론에 따라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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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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