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압력 넣은 살아있는 권력.. 공수처 설치 명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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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발언 이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만약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지금 조 장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서 담당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측근 수사를 맡은 공수처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사례가 나오게 되면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권력의 편의를 봐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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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는 검찰을 향한 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을 놓고 공수처에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수사지시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국회에는 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 있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겨냥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공수처 설치 명분도 설 땅을 잃는 분위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한 대통령의 날 선 비판이 나오면서 공수처에도 외압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는 정치검찰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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