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압력 넣은 살아있는 권력.. 공수처 설치 명분 '흔들'

정필재 2019. 9.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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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발언 이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만약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지금 조 장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서 담당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측근 수사를 맡은 공수처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사례가 나오게 되면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권력의 편의를 봐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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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9일 외출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발언 이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에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29일 법조계는 검찰을 향한 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을 놓고 공수처에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수사지시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국회에는 공수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 있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역대 정권이 검찰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왔다는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도 커졌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준사법기관이면서도 법무부의 독립 외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이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런 법무부 장관 인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검찰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겨냥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공수처 설치 명분도 설 땅을 잃는 분위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한 대통령의 날 선 비판이 나오면서 공수처에도 외압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는 정치검찰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왼쪽). 조국 장관 파면 촉구 집회 참가자가 '조국 구속'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만약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지금 조 장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서 담당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측근 수사를 맡은 공수처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사례가 나오게 되면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권력의 편의를 봐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여당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공격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제대로 역할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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