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직구' 되팔아 이윤 챙기는 탈세족 차단한다

이원광, 이지윤 기자 2019. 9. 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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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세금 한 푼 안 내고 해외 물품을 들여온 뒤 국내 소비자들에게 되팔아 이윤을 챙기기 어려워진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조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해외직구 탈세 혐의자의 정보를 관세청이 확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세청이 조세 목적을 위해 해외직구 탈세 혐의자의 정보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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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관세청, '조세 목적' 정보 요청 가능..심기준 의원 "해외직구 '되팔이' 등 불법 만연"
오후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해외 직구로 수입된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앞으론 세금 한 푼 안 내고 해외 물품을 들여온 뒤 국내 소비자들에게 되팔아 이윤을 챙기기 어려워진다. 정부·여당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시장에서 성행하는 ‘탈세족’들의 관세 포탈 행태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조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해외직구 탈세 혐의자의 정보를 관세청이 확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난 7월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온 당정은 관세청 초안을 수용하고 최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현행 관세법 94조와 시행규칙 45조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가격 150달러(약 18만원) 이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물품은 가격 200달러(약 24만원) 이하면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이런 면세 특례를 악용해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한 후 재판매해 돈을 챙기는 사례가 증가한다. 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방식의 ‘해외직구 되팔이’ 신고 건수는 1185건으로,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세청이 조세 목적을 위해 해외직구 탈세 혐의자의 정보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관세청은 조세 목적에 한해 SKT,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각종 온라인쇼핑몰 등 전기통신사업자 1만5000여곳으로부터 혐의자의 성명과 주소, 아이디(ID) 등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나 법 집행을 위해서만 법원과 검찰, 정보 수사기관 등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당정은 또 해외 직구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이 세금 탈루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주의로 인한 소액 탈세 혐의자에게 검찰 수사 등 공권력을 행사하기보다 조세를 징수해 국가 재정을 위한 실속을 챙기고 납세의 형평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당정이 해외직구 관세사범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시장의 급성장세와도 관련이 있다. 향후 대규모 탈세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목록통관을 통한 거래 건수는 1907만3000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2년 만에 95.1% 폭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은 11억7271만2000달러(약 1조4072억원)로 62.8% 늘었다. 목록통관은 비판매용으로 가격 150달러(미국 200불) 이하 품목을 들여올 경우 특송업체의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다.

심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SNS 마켓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해외직구 되팔이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반복적 탈세 행위를 경고하고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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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이지윤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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