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경비원 해고 부당"

신연수 2019. 9. 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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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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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 패소
법원 "해고 요건 갖추지 못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현대아파트 입주자회의가 ‘위탁관리로 운영방식을 바꾸겠다’며 그간 직접 고용해온 경비원 1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업무 외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 주차대행 등의 업무를 시킬 수 없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상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해고 이유였다.

그러나 경비반장인 A씨가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입주자회의가 소송을 냈다. 입주자회의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들과 임금을 둘러싼 민·형사소송이 벌어지는 등 노사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는 것이 절차적·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뜻을 거슬러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아파트 관리의 특성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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