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정경심 표창장 발급 '권한 없음' 결론.. 이르면 주초 소환

이현주 입력 2019. 9. 30. 04:42 수정 2019. 9. 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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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28)씨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행위가 당시 동양대 위임전결 규정상 권한 밖 일이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2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 교수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딸 조씨에게 봉사활동 표창장을 발급해준 2012년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 위임전결 규정에는 포상ㆍ징계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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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위임전결 권한 규정 분석 “표창장은 총장 권한” 확인

지난 3일 검찰이 경북 영주시 동양대의 정경심 교수 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교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영주=연합뉴스

검찰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28)씨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행위가 당시 동양대 위임전결 규정상 권한 밖 일이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금명간 정 교수를 소환한다.

2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 교수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딸 조씨에게 봉사활동 표창장을 발급해준 2012년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 위임전결 규정에는 포상ㆍ징계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당시 동양대의 위임전결 규정을 보면, 어학교육원 업무 가운데 ‘총장 결재’가 필요한 것은 △중ㆍ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추진 △강사 채용 및 관리 △한국어교육부 어학연수 정규과정 등이다. ‘부총장 전결 사항’은 △정기토익 차량지원 △한국어능력검정시험 관련 지원업무다. 그 외 업무는 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어학교육원은 원장이던 정 교수가 부서장인 격이다.

하지만 동양대 위임전결 규정상 교직원, 재학생에 대한 포상, 징계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대학 기관 가운데 이 권한을 부서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한 곳은 한국학센터 한 곳뿐이었다. 한 변호사는 “어학교육원에 별도의 전결규정이 없으면 다른 규정을 준용해야 하고. 그럴 경우 통상적인 원칙에 따라 어학교육원 포상 또한 총장 결재 사항이라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어학교육원 포상 권한이 없는 것 자체가 사문서위조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표창장에 적힌 조씨의 봉사활동 내용의 진위를 따지기 이전에, 애당초 그 사문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위조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 또한 자신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조모(23)씨가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가해 받은 표창장을 스캔한 뒤 딸의 표창장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개소환을 예고해왔던 정 교수를 이번 주초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외에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ㆍ구속)씨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3일 만료되기에 그 이전에 정 교수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 장관 부부의 두 자녀도 조사를 받은 만큼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들의 인턴 경력 부풀리기 의혹 전반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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