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애플에 "시정방안 보완"지시..동의의결 결론 미뤄

위용성 2019. 9.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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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이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보다 개선된 시정방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청인(애플코리아)이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단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개선안이 제출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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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개선안 제출되면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동의의결 대신 제재시 애플 타국 광고비 전략 제동
공정위, 지난 3년간 동의의결 받아들인 적 없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이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보다 개선된 시정방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자 구제책 등 시정방안을 마련해오면 공정위가 과징금이나 형사고발 등 제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30일 공정위는 지난 2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신청인(애플코리아)이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단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개선안이 제출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광고비 등을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껏 공정위는 세 차례 애플 건을 놓고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 6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가 잠시 중단됐다.

동의의결이 수용된다면 애플은 일종의 '합의'와 같은 방식으로 공정위와의 기나긴 법리 다툼을 끝낼 수 있다.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과징금을 피하는 건 물론, 전 세계에서 한국 시장과 비슷하게 만들어둔 자사의 영업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반대로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제재한다면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이를 선례로 삼아 애플의 광고비 전략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심의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 애플 측에서 피해자에 해당되는 통신3사에게 충분한 보상방안이나 향후 거래관행의 개선방안 등을 제출한다면 동의의결이 수용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 입장에선 동의의결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로 국회 등으로부터 '기업 봐주기'란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이후 최근 약 3년간 동의의결을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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