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부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2019. 9. 30.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를 지적하며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첫 준비기일서 지적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를 지적하며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공소사실이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내용은 범죄 일람표에 잘 특정돼 있는데 본문에 공소사실을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소사실에 실행행위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누락됐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밑에 수많은 사람이 없었다면 범행이 성립되지 않았을 테니 이들이 공동정범인지, 혹은 간접정범인지 등을 특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족이 돼 (범행을) 충실히 이행한 이들이 업무방해 피해자로 기재된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피고인들이 상법상 일반 회사의 대표이사 임명에 관여한 것이 이들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 김 전 장관이 부하들에게 부당 전보에 대한 기안을 작성하게 시킨 것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검토해보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bookmania@yna.co.kr

☞ '딸 위협男' 죽도로 때린 아버지 국민참여재판 결과…
☞ "성생활에 정년은 없다"…음지 방치된 노년의 성
☞ 나경원, 서초 집회에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발악"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글 국대떡볶이 대표 고발
☞ 놀이공원서 롤러코스터 탈선 추락…4명 사상
☞ 진중권 "공지영과는 아름다운 기억만 간직하고…"
☞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무조건 버려야 하나요
☞ 광안리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사고 여고생 사망
☞ 정경심 "내 사건도 힘든데…자녀 의혹 보도 그만"
☞ "올때 국장 용돈좀…" 국토부 직원 21명 뇌물 연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