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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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일정한 평가 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김태호 공사 사장의 해임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한 "2016년 구의역 사고 수습대책으로 위탁업체 직원을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면서, 옛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는 재직자의 친인척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 사례가 있다"며" 이 사실을 쉽게 서울시가 알 수 있음에도 이들을 일반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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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체적 위법성 없고 사실관계 달라 동의 못해" 반발
감사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일정한 평가 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김태호 공사 사장의 해임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한 정규직 전환자 1285명 가운데 15% 가량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대해 즉각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3일∼올해 2월1일까지 실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오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 10월 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으로의 전환 과정이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채용했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무기간 3년 이상 273명은 7급, 3년 미만(1012명)은 7급보로 한시적으로 임용했다. 그러나 7급보 직원들이 3년을 일하면, 7급으로 승진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 시험 수준이 무기계약직 공채 수준으로 “변별력이 미흡”해 합격률이 93.6%에 달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평가다. 노조가 응시거부를 하자고 방침을 정해, 응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이후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인사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또한 “2016년 구의역 사고 수습대책으로 위탁업체 직원을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면서, 옛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는 재직자의 친인척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 사례가 있다”며“ 이 사실을 쉽게 서울시가 알 수 있음에도 이들을 일반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에게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김 사장에게는 전환 업무를 담당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에 대한 업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허술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2개 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사례만 파악한 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전환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일반직 전환 시행방안을 수립했다”며 “전환 완료기한도 4개월로 촉박하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네 가지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입장을 전하고,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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