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고발' 한국당 의원 20명 소환 통보

2019. 9.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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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소환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요구대로 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검에 출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서 즉시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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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실 찾아간 한국당 의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소환을 요구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소환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요구대로 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조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대체로 '당내 협의를 거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검에 출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서 즉시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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