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로 인상..30일 연장

강세훈 2019. 9.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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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확대된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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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
30세 미만 청년 최대 60일 더 받을 수 있게 개정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업급여 지급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53만3000명 증가해 7년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또한 구직활동 기간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6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담 받는 시민들의 모습. 2019.06.1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0월1일부터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동안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확대된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으로 15.1%를 차지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직 전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주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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