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체부, 이순신 영정 교체 신청 계속 반려..왜?

유동엽 2019. 9. 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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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이 잘못된 고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소식, 지난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문화재청이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두 차례나 문체부에 신청했다가 모두 반려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동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

고 장우성 화백의 작품으로 1976년 첫 번째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화가의 친일 행적이 밝혀지자 문화재청이 2010년 문체부 영정심의위원회에 해제 신청을 냅니다.

결과는 반려.

작가의 행적은 심의 규정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영정 속 복식이 시대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됩니다.

지나치게 늘어진 소매와 밖으로 드러난 옷고름 등은 조선 말기 관복의 특징입니다.

[권오창/화가/정부표준영정 제작자 :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백 년, 3백 년 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린 작품이 바로 충무공 영정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문화재청이 두 번째로 표준영정 해제 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반려됐습니다.

올해 6월 열린 심의위원회에도 고증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교체 불가.

이유가 뭘까?

[이은주/문체부 영정심의위원/안동대 교수 : "표준영정 제1호라고 하는 무게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위원회에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하자. 그래서 여론도 한 번 확인해보고..."]

화가의 친일 행적은 물론 고증 오류까지 드러났는데도 논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혜문/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 "결정적인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명백한 직무상의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정 교체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문체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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