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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115명 해외출국 금지 요청

이영규 입력 2019. 10. 0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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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 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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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 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 요청자 65명과 연장 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앞서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 금지자 중에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를 출입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1억4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악덕 체납자도 포함됐다.

또 1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뒤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온 A씨도 이번 출국금지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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