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WTO, 공기압밸브 분쟁 日승소 확정"주장.."韓 인정 안해"

김예진 2019. 10. 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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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자국이 승소했음에도 한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1일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가 시정을 요구하는 최종 판단을 공식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이날 WTO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관련한 분쟁에서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다면서 한국이 WTO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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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에 공기압 밸브 고관세 시정요구
日, 韓이 시정 안 할 경우 대항조치 가능성
【서울=뉴시스】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9월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을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2019.9.11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의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자국이 승소했음에도 한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1일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가 시정을 요구하는 최종 판단을 공식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분쟁과 관련, 일본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에 시정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이날 WTO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관련한 분쟁에서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다면서 한국이 WTO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NHK는 한국이 일본의 시정 요구에 대해 어떻게 시정할지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전망했다.

앞서 전날인 30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기구가 지난 9월 11일 공개된 한일 공기압 밸브 관련 분쟁에 대한 판결을 담은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한 것이다.

보고서가 공개된 지난 9월 11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일본이 문제 삼은 총 13건의 쟁점 가운데 10건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이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고 판정된 쟁점은 3건이다. 산업부 측은 이 가운데 2건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절차적인 사안으로 반덤핑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면 1건이 남는다. 일본이 승소를 주장하는 것도, 이 1개 사안에서 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WTO는 덤핑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효과 입증에 관한 1개 사안에서만 부분적으로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봤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보고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한국의 반덤핑 과세 조치는 손해·인과관계의 인정(認定)이나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 WTO 반덤핑 협정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 대해 조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담화를 내고 "만일 한국이 (WTO)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른바 '대항조치' 발동이 가능하다"며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 시행을 시사한 바 있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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