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정경심 소환 초읽기? 한 달째 같은 보도

KBS 2019. 10. 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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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연구실 PC들 압색 후에도 확정적 증거(위조원본) 안 나왔으면 ‘벽’에 부딪혔을 가능성
- 도덕적 영역 – 법적 영역 섞어서 보도돼. 법적으로 처벌할 것만 냉정히 수사하고 보도해야
- 권한없는 사람이 문서작성하면 위조, 곁가지 보도 자제하고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 정경심 소환 얘기 나온지 한 달...다른 사건이었으면 ‘수사 난관봉착했나?’ 보도 나와야 정상
- 표창장 파일에 정보가 없다? 컴퓨터 압색하고도 못 찾은 검찰 다시 피의자에 의혹제기
- 특수수사의 마무리는 보통 구속, 판사가 정경심의 증거인멸 가능성 어떻게 볼 지가 관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 20분>
■ 방송시간 : 10월 1일(화) 8:30~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 김경래 : 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 코너에서 조국 장관...

▶ 박지훈 : 조국 추적 20분.

▷ 김경래 : 조국 장관 얘기를...

▶ 장용진 : 바뀐 것 같아요. 조국 추적이라기보다 검찰 추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것도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 관련된 얘기를 한 2번 정도 했잖아요.

▶ 장용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하니까 굉장히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욕도 많고.

▶ 장용진 : 뭐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얘기들이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잘했다는 칭찬도 꽤 많고요. 그나저나 유시민 작가가 하는 ‘알릴레오’에 나오시더라고요?

▶ 박지훈 : 그거 뭐 여기서 했던 이야기를 거기서 똑같이 했는데.

▷ 김경래 : 아니, 거기서는 주로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박지훈 : 제가 진행 역할을 하고요. 유시민 이사장님이 얘기하는 것으로.

▷ 김경래 : 그러니까 주로 말하는 사람이 유시민 씨잖아요.

▶ 박지훈 : 맞장구를 제가 좀 과도하게 쳐줘서...

▷ 김경래 : 놀랐습니다, 저는 언뜻 보고. 다른 데도 많이 나오시는구나.

▶ 장용진 : 그럼요.

▷ 김경래 : 오늘도 관련된 얘기를 정리를 해보죠. 왜냐하면 계속 일주일간 쌓인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 박지훈 :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 김경래 : 그래서 정리, 정리를 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의혹, 이 사안은 지금 어디까지 갔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은 주로 자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된 사안들이 있죠. 가장 최근부터 가죠, 역순으로. 일단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습니다.

▶ 장용진 : 어제 올렸죠.

▷ 김경래 : 주로 언론에 대한 하소연이죠. 함부로 추측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

▶ 장용진 : 그렇죠.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언론 보도가 모두 진실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며칠 전에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하신 이야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오해가 해소될 줄 알았는데 오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거짓이 모두 진실인 것은 아니고 언론 보도 내용을 수긍하는 것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경우가 있었는데, 어제 정경심 씨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자녀 관련된 얘기를 보면 크게 논문 얘기가 있고 동양대 표창장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 이 세 가지 축이에요, 보면. 그런데 정경심 씨가 올린 것은 서울대 관련된 인턴이죠.

▶ 박지훈 : 인턴 안 했다, 집에서 했다, 이 보도 때문에요.

▷ 김경래 : 집에서 인턴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 박지훈 : 일단은 이것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집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소련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위조가 되려고 하면 권한 없는 사람이 문서를 발급해야 되고 그 문서가 원본인지 이런 걸 먼저...

▷ 김경래 : 그게 핵심이죠.

▶ 박지훈 : 그걸 따진 다음에 집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권한 없는 사람이 아닌 정말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 집에서 있는데 학교에서 한 것처럼 찍었으면 허위 작성죄가 돼요. 사문서는 허위 작성죄는 없고요, 진단서 제외하고는. 공문서는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그 책임은 집에서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발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먼저 따진 다음에 집에서 했는지 학교에서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도덕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하고 혼돈돼서 보도가 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 김경래 :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다?

▶ 박지훈 : 그렇죠.

▶ 장용진 :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사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 싶은 내용들이 많은 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절차만, 그 내용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는 위조라고 하는 이유가 검찰에서 위조라고 하는 이유가 표창장 내용을 적은 한글파일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양대 총장 직인이 따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총장 직인 파일. 그래서 그 2개를 합쳐서 위조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위조라고 하려면 관련해서 인턴증명서 한글파일 그러니까 내용이 적힌 파일하고 직인 파일이 같이 있어야죠. 그런데 직인 파일 얘기는 지금 안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KIST,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인턴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인턴증명서에 내용을 적은 한글파일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의 집 컴퓨터, 정경심 씨의 연구실 컴퓨터까지 거의 4대 이상의 컴퓨터를 가져가서 싹 포렌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안 나왔다면 사실은 여기서 이미 위조 문제는 벽에 부딪친 거예요.

▷ 김경래 : 그렇게 보신다?

▶ 장용진 : 아니, 이게 수사의 정석입니다. 위조의 원본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위조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위조의 원본이 나와야지 이게 기소를 한다, 만다 이렇게 되고 지금으로 보면 의심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정말 위조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혐의가 입증됐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볼 때는 전혀 그 단계가 아니고 그냥 의심을 할 수 있는 단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조그마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은 내용인데 색깔만 살짝 바꿔서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단독 보도로 자꾸 나가고 있거든요. 볼 때 보도를 왜 이렇게 하지 싶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 김경래 : 그런데 그 의혹들이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인턴증명서를 받은 사람이 조국 장관 딸뿐만 아니라 예컨대 조국 장관 딸을 논문 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그리고 조 장관 친구죠, 대학 동기 변호사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인턴증명서를 받았는데 본인들이 이것도 다 흘러나온 이야기죠, 본인들이 나는 인턴 안 했는데.

▶ 박지훈 : 맞아요. 만약에 그게 허위라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김경래 : 작성자라 함은 인턴증명서를 내준 사람.

▶ 박지훈 : 내준 사람이요. 학생들이 내주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런데 허위인데 애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애들 부모가 만들었으면 위조가 될 수 있겠죠. 허위를 떠나서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것은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단국대 교수 아들이나 정경심 교수 딸이나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지금 계속 말씀 드리는 것은 법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무한대로 확장하면 위조죄로 걸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위조 안 하는지 뭔가 다 위조가 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성적표 한 번씩 석차도 고쳐보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했지만 사문서일 수 있고 공문서일 수도 있죠.

▷ 김경래 : 과거에 어두운 기억이 생각나네요.

▶ 박지훈 : 제가 부모님한테 실망 안겨 드리기 싫어서 석차를 1자를 하나 지우기도 하고 뭐... 그게 다 그러면 위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냉정을 찾아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만, 언론 보도할 수 있는 가치만 있는 것을 해야 하지 무한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위조, 허위 작성죄 성립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는 다 나왔던 부분이고요. 검증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용진 :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색깔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위조죄냐 아니면 하다못해 청탁죄냐, 부정청탁죄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발부가 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위조죄라고 몰아가고 있는 듯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도 잘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쯤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소환된다는 보도가 언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9월 3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초읽기가 들어갔는데...

▶ 장용진 : 초읽기를 한 달 내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른 사건의 경우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스럽게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도가 나오게 되느냐?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고 기사를 쓰는 단계에 와 있어요, 벌써.

▷ 김경래 : 아, 법조 출입을 오래해 보셔서 그 프로세스를 아시는구나.

▶ 장용진 : 네, 지금 단계는 그런 기사가 나와야 정상인데 계속해서 한 달째 내내 초읽기, 초읽기, 초읽기 하면 이건 사실 기사 쓰는 사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몰아가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건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 장용진 : 보통 그래요. 초읽기 들어갔으면 2주 이내에 보통 소환을, 사실 2주만 넘어가도 “왜 아직 소환 안 해요? 이거 수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사가 중간에 엎어진 것 아닙니까?” 딱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수사 없어진 것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말이죠.

▶ 박지훈 : 특수수사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할 때하고 저는 군검찰이라 좀 다르긴 하지만 패턴상 봤으면 압수물을 압수한 다음에 압수물 분석을 하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이고 그 분석 이후에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게 일주일, 이주일입니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불러야 됩니다. 9월 3일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9월 중순 내지 말에 불렀어야지만 맞는데 10월까지 왔고요. 이제 안 부를 수도 없겠죠, 국감이 시작될 수도 있고.

▷ 김경래 : 5촌 조카...

▶ 박지훈 : 조카 기소가 10월 3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일 기소되면 기소 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하고 공범 아니면 비슷한 연루된 부분이 보여요. 그것을 검찰이 감추거나 아니면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면 기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5촌 조카하고도 상황이 되는. 이것도 사실은 혐의가 있어서 기소하기보다는 시간에 쫓겨서 기소한다고 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 김경래 : 한 가지 디테일한 부분인데 표창장 얘기 잠깐만 짚어볼게요. 사진을 제출했다고 그래요, 조 장관 측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 장용진 : 소스 파일이 없어졌다.

▷ 김경래 : 몇월 며칠 몇 시에 찍은 그런 정보들이 다 삭제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장용진 : 보통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사진파일 전체가 아니라 사진파일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캡처한 경우에는 그렇게 사라져요.

▷ 김경래 : 그럴 수 있겠네요.

▶ 장용진 : 그런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게 검찰에서 조국 장관 컴퓨터 가져갔지 않습니까? 싹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 못했다고 그러면 그건 검찰 잘못이죠. 그것을 제출 안 했다고 문제를 삼습니까? 그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웃기는 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쓴 기자들도 잘못한 거예요. 컴퓨터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해서? 심지어 컴퓨터 2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원본을 자산관리를 하는 분, 증권사 직원한테서 통째로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다 뒤져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조사를 잘못했거나 애초에 없거나 이런 건데 그게 제출 안 했다고 단정지어서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 김경래 :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나마 시간상.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논의했다, 지금 자기가 얘기한 입장 관련해서. 이거 뉴스공장에서 아마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훈 : 그렇죠. 이 얘기도 사실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위조죄의 본질 부분하고는 다르거든요. 아마 뉴스공장이나 대부분 언론에서 지금 조국 장관이나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반대측 측면에 대해서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범죄의 본질하고는 달라요. 이런 거죠. 위조라고 얘기하기 전에 다른 야당 의원들 만났으니까 정치적 판단이지 이것은 팩트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는 사실은 너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장용진 :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론전 양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건의 본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자꾸 주변의 사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증언을 한 사람이나 사건 관계자들의 도덕성 문제나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 박지훈 : 그러니까 저는 위조죄면 위조문서만 나오면 됩니다. 그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조죄, 정확하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허위가 아닙니다. 권한 없이 작성하면 위조죄입니다. 그 얘기만 좀 법적으로 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장용진 : 그런데 그것을 조국 장관 일가한테 물으려면 아까 말했듯이 문서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조국 장관 컴퓨터나 집에서.

▶ 박지훈 : 그러면 변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 장용진 : 그러면 사실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데 자꾸 몰아가기 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겠죠?

▶ 장용진 :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경래 : 된다는 가정 하에 발부와 기각 지금 하드디스크도 교체를 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발부가 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 지금 도주의 우려도 없고 그런데 발부가 되겠느냐?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대략 한번 들어보고.

▶ 박지훈 :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특수수사의 마무리는 구속입니다. 아마 검찰 이렇게 했는데 구속영장까지 못 친다면 정말 비난받을... 그런데 사실 좀 반대로 객관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피의자, 피고인한테 유리해도 그 증거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법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 공이 넘어가는데 도주 우려 없고 주거는 일정합니다. 증거인멸 우려예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증거보전, 증거인멸 이 부분이 왜 그 얘기를 계속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구속영장을 다투는데.

▶ 박지훈 : 다투는데 하드디스크 교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과연 증거인멸이냐고 봤을 때 그대로 증거들이 다 같기 때문에 판사가 컴퓨터나 이런 것만 안다면 인멸이 안 됐다고 아마 된다면 영장은 발부가 안 될 것이고요. 교체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발부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장용진 : 저는 한 가지 추가를 드리자면 이게 하드디스크 교체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인턴증명서 위조라든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속영장을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뭉뚱그려서 모두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딱 떼어서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이미 다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 김경래 : 기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 장용진 : 그렇죠. 그러니까 인턴증명서 이 부분이 정말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그리고 증거인멸을 했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원본 파일 자체가 안 나와버렸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펀드 얘기도 아직 살아 있는 거잖아요.

▶ 장용진 : 차라리 펀드 부분에서 만약에 횡령과 관련해서 연루된 혐의가 나왔다면 이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 박지훈 : 펀드 했으면 벌써 뉴스에 많이 나왔겠죠.

▶ 장용진 : 그것으로 됐으면 게임 끝이죠.

▶ 박지훈 : 없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게 제일 기걱에 남습니다. “본질에 좀 집중하자.” 보도하지 말자, 안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곁다리 얘기를 너무 키우는 경향이 있다, 본질에 집중하자. 이게 그리고 시기상으로 보면 조금 타이밍 넘은 것 같다. 수사가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류가 있다.

▶ 장용진 : 보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 박지훈 : 개천절 전후로 소환이 될 것입니다.

▷ 김경래 : 오늘, 내일이니까 당연히 개천절 전후죠.

▶ 장용진 : 그런데 오늘을 넘기면 불구속 기소로 간다고 봐야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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