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정보 방치 플랫폼에 과징금"..'유튜브 정조준' 대책(종합)

2019. 10.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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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에 매크로 프로그램 차단·'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화 추진
공무원에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무 부과..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R&D예산

플랫폼 사업자에 매크로 프로그램 차단·'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화 추진

공무원에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무 부과…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R&D예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지우고,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유튜브 규제망 안으로"…플랫폼 사업자에 감시 의무 강제키로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법망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를 규제망 안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조치한다.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 직무를 위한 교육의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모든 처리 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아울러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들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의 정의를 따르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규정도 포함했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조치를 할 때 법정 '불법정보'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시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열기로 했다.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5인 구성)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50인 구성)로 확대·개편한다.

이 같은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며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 혐오·차별표현 금지…민간 '팩트체크 인증기구' 설립

특위는 또 공무원이 혐오·차별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 의무에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 의무'를 신설, 이를 위반하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국민을 '개·돼지'로 비유한 교육부 공무원의 전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한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학술발표·토론 등에서 거론된 의견의 경우 참작하는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18 민주화운동을 날조와 왜곡,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딥페이크'(deepfake) 기법의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인의 표정 목소리 등을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특위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자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인증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운영과 비슷한 방식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R&D)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딥 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한다.

정정보도의 위치를 1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박광온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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