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장 "피의사실공표죄, 본보기로 일벌백계 필요"

2019. 10. 1.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1일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결국 하나의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인 피의사실공표죄의 적극적인 해석과 엄격한 집행을 통해 법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최근 다시 쟁점화된 조항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희석 단장 "'피의사실 공개' 공익성 따지는 심의위 구성 검토"
"'특수수사' 명칭 부적절"..감찰권·인사권 강화 방침도 재확인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1일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결국 하나의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인 피의사실공표죄의 적극적인 해석과 엄격한 집행을 통해 법조항으로서의 실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개혁의 실무 역할을 맡은 황 단장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본보기가 필요하다"며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최근 다시 쟁점화된 조항이다.

황 단장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과도한 적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피의사실 공개 심의위원회' 설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대립하는 이익들을 조절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이 맞다"며 "권역별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 기능 강화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검찰청에 대해 법무부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실 감찰"이라고 밝혔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을 차지하고,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이 홀대받아온 인사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수사)의 '특수' 개념은 좀 부적절하다. 정확한 명칭은 부패범죄 수사나 반부패 수사 등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 "한마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계부한테 속은 겁니다"
☞ 세력 과시?…칠성파 원조 두목의 조촐(?)했던 아내 장례
☞ 조국 딸 "연관 검색어 지워달라"…포털 일괄삭제
☞ 경찰, '프듀X 조작 의혹' 엑스원 멤버 소속사 압수수색
☞ 물고기·거북 죽이고 사람도 잡는 '바다의 유령'
☞ 나경원, 서초 집회에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발악"
☞ 교장 퇴임식 축하공연에 전교생 동원한 초등학교
☞ "한국인인 게 부끄러워 일본인 사칭"…트윗 진의는?
☞ 김선아·배종욱…드라마 장악한 여성 비선실세들
☞ 퇴장당한 오리에 감싼 손흥민 "그를 위해 싸웠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