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고소 배후에 TV조선' 주장한 김어준 무혐의

2019. 10. 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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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배후에 TV조선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TV조선은 지난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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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결정.."구체적 사실 단정 안하고 의견 밝힌 것"
방송인 김어준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배후에 TV조선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김웅 씨 뒤에 TV조선이 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TV조선은 지난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씨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7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씨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따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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