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성희롱 여고교사 항소

김태진 기자,김종서 기자 2019. 10.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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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들에게 "화장실에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의 성적 발언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께 대전의 한 여고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을 가리키며 "화장실에서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라는 말로 성희롱하는 하는 등 같은해 9월까지 1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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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김종서 기자 = 여고생 제자들에게 "화장실에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의 성적 발언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했다.

1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고교 교사 A씨가 1심 법원인 대전지법 형사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달 19일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께 대전의 한 여고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을 가리키며 "화장실에서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라는 말로 성희롱하는 하는 등 같은해 9월까지 1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사실 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C여고 공론화 페이지에 교사들이 수업 도중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 주장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발언의 부적절 수위가 가장 높고 반복·지속했던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 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건 발생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이밖에 3명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 유예, 1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지난 2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같은해 3월 휴직계를 냈던 A씨는 검찰의 기소 후 직위해제됐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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