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지시는 지시대로, 曺수사는 수사대로'..윤석열式 정공법

채종원,성승훈,진영화 2019. 10. 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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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자체 개혁안 제시
'개혁에 반대 않는다' 메시지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
나머지 2개청은 추후 결정
법무부外 37개 기관에
파견된 검사 57명 전원 복귀
당장 검사장 전용車 이용중단

◆ 조국 후폭풍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자체적으로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찰 개혁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연결 짓는 여권 등 일부 주장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밝힌 개혁 방안에 대해 검사들은 "대통령의 개혁 지시는 이미 추진해 오던 것이고 반대할 생각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대해 신속하고 무리 없이 이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 중견 간부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원칙적인 수사는 개혁과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만큼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검찰청이 밝힌 윤 총장 개혁 방안 핵심은 특별수사부 축소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에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 조직이 있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곳이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유지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2개 검찰청은 지역 특수성과 검찰 수사 수요를 살펴본 뒤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인사청문회,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수부 축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부 폐지에 대해 "이미 축소해 왔고 직접 수사도 자제해 왔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추진된 게 아니라는 의미다.

실제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부터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 형사·공판부 강화와 특수부 축소 방침을 내세웠다. 그에 따라 문 전 총장은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 특수부 43개를 폐지하고 1만4000여 건에 달하던 검찰 인지 사건도 2018년 기준 8000여 건으로 대폭 줄였다.

특수부 추가 폐지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통해 이뤄진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다. 검찰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한 제도 개혁은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보고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권 행사,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 법 개정 없이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고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발족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호 권고 사안으로 '직접 수사 축소'를 발표한 것도 이날 개혁 방안 발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직접 수사 축소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이고 검찰 자체적으로 연구해온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검찰 권한 강화로 비치고 있는 외부 기관 파견도 모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맞게 조직 운영을 바꾸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37개 기관에 총 57명 검사가 파견을 나가 있다. 이 인원은 법무부에 파견된 인원을 제외한 수치다.

검찰 소환 피의자의 포토라인 관행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접 당사자인 언론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태도는 포토라인 등 취재 관행을 바꾸는 문제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을 위한 내부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차나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의견 수렴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다양하고 충분하게 개혁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검 간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조직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案) 중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지휘나 출장 등 업무 용도 외에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법무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지만,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개정안 취지에 따라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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