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짜뉴스 방치하면 벌금 매긴다는 여당, 도입 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목소리

김윤나영 기자 2019. 10. 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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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여 ‘방패막이’ 전락 가능성
ㆍ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ㆍ과도한 규제 비판도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가짜뉴스’를 방치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매기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위사실 생산자뿐 아니라 유튜브·구글 등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도입될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규제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집권여당의 방패막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위 논의에 따르면, 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허위조작정보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해당 플랫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에게도 ‘혐오·차별 표현 금지 의무’를 지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특위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책을 들고나온 것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을 계기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한 ‘가짜뉴스’가 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위는 지난달 신고받은 629건의 ‘가짜뉴스’ 중 조 장관 관련 내용이 65%, 문재인 대통령 관련 내용이 20%였다고 집계했다. 특위는 독일도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를 강력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특위가 벤치마킹한 ‘독일식 플랫폼 규제’는 성소수자·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취지가 다르다. 특위 대응은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등 여권 관련 사안에 집중됐다. 플랫폼 규제가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원은 “독일의 플랫폼 규제는 나치 선동이나 혐오표현 규제라 가짜뉴스 대응과 맥락이 다르다”고 신중론을 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위도 모호하다. 플랫폼에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내용도 ‘과잉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차별금지법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무엇보다 야당 반발을 고려하면 특위가 내놓은 방안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제 법제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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