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 안건, 국무회의 상정한 적 없다

2019. 10. 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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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국가기록원 입장]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인 국가기록원장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한 것으로,

- 국가기록원이 개별대통령기록관 추진과 관련된 안건이나 세부 사업 내역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아님

- 제37회 임시국무회의(‘19.8.29)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바 있으나, 안건 본문에는 ‘개별대통령 기록관’과 관련된 세부 예산(약 32억원)이 국무회의 자료에 명시되어 상정되지 않았음

○ 현재 통합 대통령기록관 행정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 지정서고 사용률이 75%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2010년 현 대통령기록관 건립 기획 당시 이미 관리중인 1~16대 대통령기록물과 함께, 향후 25년간 5대(17~21대)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서고를 설계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 이관량이 증가하고, 부피가 큰 행정박물, 선물이 다량 이관*되었음

* 이화장 수해로 이승만 대통령기록물(냉장고, 장식장, 침대 등 대형 가구 집기류) 1,377점이 긴급 이송(2011년), 윤상구(윤보선 대통령기록물) 위탁기록물 1,863점, 최윤홍(최규하 대통령기록물) 기증기록물 1,963점, 김영삼 기증기록물 1,073점 등 추가 이관(2012년) → 기획 당시 예측치 보다 4,474점 초과

- 따라서, 행정박물, 선물 서고 및 지정기록물 서고는 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시 만고 상황이며, 중장기적으로 서고확충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문의 : 국가기록원 기획제도과(044-21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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