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직장인 5명 중 4명 "육아휴직 사용 못했다"

김종민 2019. 10.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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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법안도 발의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육아휴직'을 주제로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남성 직장인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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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해봤다' 女 37.5%, 男 20.8%
'다른 사람도 안 쓰는 분위기' '상사눈치'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달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 참여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육아휴직’을 주제로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남성 직장인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직을 가로막은 가장 큰 이유는 회사 전체적으로 쓰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했기 때문이었다.

먼저, 응답한 직장인 중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비율은 32.4%로 집계됐다. 나머지 67.6%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컸다. ’여성’ 직장인의 37.5%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직장인은 그 사용비율이 20.8%로 여성의 절반 가까이 적었다.

육아휴직을 가로막은 이유는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상사 눈치’(22.7%)와 ’회사 분위기’(22.0%)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전체 이유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회사 사람 대부분 육아휴직을 안 쓰는 분위기’(27.2%)를, ’여성’ 직장인은 ‘상사와 동료 눈치’(22.6%) 때문에 각각 사용에 큰 제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14.7%)이 꼽혔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줄어드는 월급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해당 응답비율은 공공기관 재직자(21.9%)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경력 공백에 대한 우려’(8.7%) ’사용 방법을 잘 모름’(8.6%)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부당함’(6.7%) 등의 이유도 이어졌다.

앞선 의견이 육아휴직을 사용 못 한 이유라면 아직 사용 전인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차후 사용할 계획’(5.4%), ’자녀 입학 등 이후에 쓰려고 남겨둠’(2.3%) 등이 그것으로, 전체 비율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다.

그 외 ‘결혼으로 퇴사’, ‘임신해서 퇴사 당함’, ‘권고사직’ 및 ‘서비스직이라 엄두를 못 냄’, ‘남자직원 휴직이 많지 않음’ 등 기타 답변을 통해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직장 내 갑질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직장인 부모가 가장 바라는 육아 정책은 무엇일까?(중복선택) 그 결과 ’직장 내 인식 개선’(21.6%)이 가장 많이 득표했다.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사업장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앞서 육아휴직을 가로막은 일부 직장 내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듯했다.

그 외 ’근무시간 단축’(18.4%)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대 및 신설’(17.4%)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17.0%) ’등·하원 서비스’(13.3%) ’아동수당 및 자녀장려금’(11.8%) 등의 순서로 직장인 부모가 바라는 각종 육아 지원제도들이 집계됐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성화 될 기회가 늘고 있다지만 현실은 제자리”라며 “제도 개선도 좋지만 출산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업장 내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육아와 가사노동에 성별 불균형이 궁극적으로 줄어 들 것”이라고 조사 소감을 밝혔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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