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링크PE 사실상 주도"..檢, 22억 차명투자 잠정결론
경제력 없는 조범동 아내
16억대 투자자금 출처 조사
동생 코링크투자금도 의혹
정경심 "단순대여" 주장한듯
檢, 조범동씨 구속기소
◆ 檢, 조국 장관 부인 소환 ◆
이 가운데 2억5000만원은 코링크PE 설립에, 나머지 2억5000만원은 2016년 4월 조성한 '레드코어밸류업1호'에 출자했다고 한다. 이씨는 또 코링크PE가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조성해 2017년 10월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도 11억원어치 사들였다. 지난해 1월 WFM 전 대표인 우국환 씨에게서 5억원, 같은 해 4월 코링크PE에서 6억원어치를 각각 매입한 것이다. 이후 WFM은 2018년 12월부터 7개월간 '명목상 자문료'로 정씨에게 총 1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블루펀드가 2017년 8월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도 1250만원 상당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 언론에 공개된 웰스씨앤티의 2017년 8월 9일 주주명부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주식 2만5000주(지분율 21.55%)를 주당 500원에 매입해 최태식 대표(45.69%)에 이어 2대주주에 올랐다.
검찰은 조씨 부인 이씨가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데도 코링크PE 등에 16억1250만원을 투자한 배경엔 정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이씨 금융계좌 내역을 파악하고 이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실제 조씨 부부의 경제 사정은 코링크PE가 설립되기 한 달 전인 2016년 1월 선고된 이씨의 민사소송 1심 판결문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이씨 부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A사는 "딸(이씨)에게 빌린 돈이 많다"며 거래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이씨에게 9억6000만원 상당 약속어음을 지급했다. 그러자 거래 업체는 이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2011년 6월 한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총 2076만원을 받았다. 2013년 5~11월엔 건설 업체에서 일하며 월 187만원을 벌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씨가)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A사에 빌려줄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배우자(조씨) 집안에 재산이 많아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간) 조씨가 강의료 등으로 얻은 수입은 2892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찰이 문제의 투자금을 정씨에게서 받았다고 의심하는 근거다. 이에 대해 정씨는 '단순히 빌려준 돈'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을 정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빌린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이란 주장이 가능하다.
다만 관보에 기재된 정씨의 '사인 간 채권' 규모를 감안하면 이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2017년 8월 정씨의 사인 간 채권액은 8억원이었다. 이후 5억원을 돌려받아 지난 8월엔 3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정씨의 차명투자로 의심되는 22억6250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이씨 등이 투자한 돈의 출처가 정씨로 드러난다면 비공식적으로 돈을 빌려줬거나 차명투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날 정씨는 자택이 아닌 서울 모처에 있다가 검찰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취재진은 일찍부터 청사 1층 입구 등에서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50억원어치를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유입되지 않는 1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을 정상 자금으로 가장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외부 노출 우려 탓에 정씨와의 공범 여부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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