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5회] "판사들 보호하는 방패막이" 재판상황 챙겨 보고한 前수석부장의 항변

허백윤 2019. 10. 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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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34차 공판 지상중계

[서울신문]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출신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증인 출석
‘가토 타쓰야 재판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 답변 못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재판부 심증 미리 듣고 행정처 보고”
“‘중요사건 예규’는 보고 최소한의 범위…더 보고한다고 위법 아냐”

선배 법관이 후배 법관의 재판에 대해 과연 언제, 어디까지 묻거나 조언을 해주는 것이 적절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둘러싼 핵심 고민이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나 그들과 연관된 전·현직 법관들은 “사법행정의 필요에 따라”, “사법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으로 이른바 ‘재판 개입’ 의혹의 공소사실이 되어버린 많은 행위들을 설명한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이 많이 다뤄지는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와는 또 다른 성격의 사법행정의 영역을 고민하게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12건의 재판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됐고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각각 2년씩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두 명의 고위 법관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 하는 산케이 전 지국장 -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17 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4회 재판에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칼럼을 쓴 가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가토 지국장의 재판에 청와대 측 입장을 반영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다.

●‘가토 타쓰야 재판 개입 의혹’ 기소된 고법 부장판사… “재판 중이라 답변 못해”

이날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보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물었다. 우선 임 부장판사의 공소사실이기도 한 가토 타쓰야 전 지국장 재판과 관련해 2015년 9월 1일자 ‘주요 형사사건 현황 보고(대외비)’ 문건을 자세히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임 부장판사는 행정처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문건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 사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후 “주요 현황을 상부에 보고하는 게 형사수석부장의 업무에 해당하는 게 맞느냐”, “가토 타쓰야 사건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일 뿐 아니라 관심사인 대통령의 행적에 많은 관심이 모인 사건이라 주요 현안으로 관리돼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한 것인가”, “문건에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 ‘판결에도 허위사실에 대해 분명히 설시할 계획’이라고 작성했는데 맞느냐”, “가토 타쓰야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판결 선고할 때 증인이 재판부를 상대로 특정 사건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도 잇따라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답을 반복했다.

-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9.9.18뉴스1

“중앙지법에 주요 현안이 있는 경우 형사수석부장이 재판장으로부터 판결 전에 직접 (판결 초안을) 받아 검토하기도 하는가“라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임 부장판사가 말하자 검찰은 “검찰 조사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자진해 수정하는 건 형사수석부장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임 부장판사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선고를 앞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1심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대통령의 행적에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됐음을 밝혀달라”, “선고 때 구술할 내용을 미리 보고해 달라”는 등의 요구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그의 재판에서 “사법행정 권한이 있는 상급자기 조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당시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나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임 부장판사의 지시로 판결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기로 한 가토 타쓰야 전 지국장 사건 다음으로 2015년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과 SAT 기출문제 유출사건이 거론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사망사건 국민참여재판 관련,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및 재판부 심증 보고’, ‘SAT 유출 사건 사실조회 회신 지연돼 추정(기일을 추후에 정하겠다는 뜻) 중. 검찰 측에 입증 촉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역시 임 전 차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한 것은 맞지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심증 등을 미리 보고하는 것이 형사수석부장의 업무 범위에 있냐는 질문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재판부 심증 미리 듣고 행정처 보고”

검찰은 특히 선고 전에 미리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 심증이 행정처로 보고된 데 대해 집중적으로 물으며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 번복해 ‘재판장이 자발적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처음에는 사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 끝나고) 나아서 보니 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중요사건’으로 분류됐던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런 경우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를 하거나 직후에 판결문 등을 보내온다. 그 재판부 자리가 제 사무실과 바로 맞은 편이어서 이렇게 판결이 난다고 말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설령 재판장이 자발적으로 보고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입수한 재판부 심증을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임 부장판사는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박삼봉 원장님은 저와도 개인적인 인연이 가까웠고 존경하는 원장님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법원에서 관심이 많은 사건이었다. 재판장이 판결 선고하러 들어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어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담당 재판장이 직접 행정처 차장 등과 연락하며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판결 선고에 대해 보고한 경우는 없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그 이유에 대해 ‘그런 부분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일선 법관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선 법관에게는 행정처가 법원 재판에 관여했다고 비춰질 수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건가”라고 검찰의 질문이 더해졌고 임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뒤 임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요청으로 ‘정운호 사건에 대한 향후 대책 검토’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당시엔 임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뒤였다. 그런데도 고 전 대법관이 전화를 걸어 “뭔가 아이디어 없느냐”고 물어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서 임 부장판사는 사건에 대한 해석을 ‘가. 실패한 로비로 보는 시각, 나. 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삼는 시각, 다. 판사의 양형에 의문을 가지는 시각’으로 나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여론의 향방을 담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양형 문제라기 보다 변호사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과 전화 변론 등 변호사 윤리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고 전 대법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사건의 본질이나 방향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거나 고 전 대법관에게 행정처 내부 보고서나 참고자료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임 부장판사는 말했다.

●“‘중요사건 예규’는 보고의 최소한의 범위…더 보고한다고 위법은 아냐”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대선 개입 사건에서도 2015년 2심에서 원 전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1심 재판장이었던 이범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항소심 판결 정리 문건을 받아낸 경위도 물었다. 이 부장판사가 보낸 ‘원세훈 항소심 판결 정리’ 문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났던 1심과 유죄로 뒤바뀐 2심 판결의 쟁점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이러한 문건을 받은 것이 결국 임 전 차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지적했지만 임 부장판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법정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원세훈 전 국정원장2019.1.17 연합뉴스

이처럼 여러 사건들과 관련해 형사수석부장이 직접 재판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다시 행정처로 전달한 것을 두고 검찰은 거듭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은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 형사사건이 많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했다”면서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원에는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예규가 있어 사건을 결론지은(종국) 뒤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판 독립에 대한 내부 침해 우려가 제기돼 지난해 9월 폐지됐다. 그동안 법조인이 피고인이거나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는데 이 예규가 폐지되면서 행정처는 물론 일선 법원의 법원장조차 형사수석부장이나 재판장으로부터 특정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중요사건 보고 예규를 두고 “최소한 종국 때는 보고하라는 것이지 그 이상을 보고한다고 해서 위법인지 의문”이라면서 “예규가 없더라도 필요하면 확인해서 보고할 것은 해야 국회나 언론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 재판장이나 영장전담 판사도 언론 대응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재판이나 사건에 부당 개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에 먼저 결과를 검찰에 알려준 적도 있었다고 임 부장판사는 말했다. 영장이 발부되는 것보다 기각됐을 때 여론은 물론 국회나 언론에서 더욱 기각 사유에 대한 문의가 많고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수석부장이 기각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았다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법원장, 행정처장의 국회 답변이나 언론보도 해명 등을 위해 영장 정보를 받은 적은 있으나 결과가 나오기 전 받은 적은 없다”며 여전히 영장재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고 강변했다.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서도 답변은 일관됐고 변호인들도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차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법원 외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활용한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사법행정을 통해서 소속 법관이 외부의 영향 없이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수석부장의 주된 업무는 언론 등으로부터 판사가 비판받는 것에 대처해서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 재판에 전념하는 일선 법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원활한 사법행정을 “보좌하기” 위해 그는 방패막이이자 연결고리가 되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법관들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지는 않았는지는 결국 재판에서 판단될 몫으로 남아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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