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소환시 거취 고민"..초유의 현직장관 소환 이뤄질까

서미선 기자 입력 2019. 10.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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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소환하며 향후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8월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현재까지 조 장관의 딸과 아들, 5촌 조카, 친동생과 그 전처, 처남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가족 대부분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분석하며 조 장관 직접 소환조사가 필요할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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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빼고 부인까지 가족 대부분이 검찰 소환조사
정경심 조사뒤 필요성 고심할듯..'역풍'도 고려대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19.10.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소환하며 향후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지를 질문받고 "소환되면 (거취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3일)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8월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현재까지 조 장관의 딸과 아들, 5촌 조카, 친동생과 그 전처, 처남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가족 대부분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인사권과 감찰권을 쥔 법무부 수장이 현직 신분으로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정 교수는 이른바 '가족펀드' 투자 및 운용과 자녀 입시, 웅동학원 채무소송, 여러 증거인멸 정황 등 각종 의혹에 관한 핵심 수사 대상자로 지목돼왔다.

조 장관은 그간 각종 의혹에 알지 못했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해왔으나 검찰은 조 장관이 인지했거나 개입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가족펀드'와 관련해선 "구성과 운영 등 과정을 알 수 없었고 (투자 관련)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자녀 입시와 관련해선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이 센터 소속이었다.

조 장관은 이에 지난달 23일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저희 아이(딸)는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당 의혹을 전면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거론한 바 있다.

조 장관 딸도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턴활동 사실을 추후 들은 조 장관이 "이과생인데 여기 인턴은 왜 하냐. 가서 아는 척 하지 마라"고 핀잔을 줬다면서 "아버지가 증명서를 셀프 발급했다는 의혹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 재산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왔을 때 이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요청으로 지난 8월28일 조 장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환할 당시 조 장관을 만나 '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얼굴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의례적 인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관여나 연루 의혹을 조 장관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그를 직접 불러 조사하려면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명백한 혐의를 찾아내야 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명백한 증거 등으로 혐의점을 찾아낼 경우 검찰은 '과도한 수사'를 한다는 여권의 비난을 딛고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다면, 현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 장관을 가족 수사로 압박해 개혁에 저항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분석하며 조 장관 직접 소환조사가 필요할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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