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한다" 누명 씌워 어린이집 교사 퇴사시킨 학부모 징역형

입력 2019. 10. 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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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학대한다고 누명을 씌워 교사를 그만두게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회장인 A씨는 올해 1월 24일 해당 어린이집 교사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26명의 학부모를 초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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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아이들을 학대한다고 누명을 씌워 교사를 그만두게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회장인 A씨는 올해 1월 24일 해당 어린이집 교사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26명의 학부모를 초대했다.

그는 해당 교사가 검지손가락으로 아이 이마를 밀거나 우는 아이를 복도에 방치하고, 12개월 된 아이 옷 속에 얼음을 집어넣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이어 "우리 아이를 이런 선생님한테 맡기겠느냐"며 해당 교사의 퇴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거짓으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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