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소환 통보

김우준 2019. 10.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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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7일부터 닷새 동안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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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7일부터 닷새 동안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한국당 소속 의원 20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지만, 소속 의원들은 모두 불응했고, 황 대표만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나경원 원내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가 있을시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로 검찰에 출석해 한국당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조사를 비롯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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